정읍시, 공설시장 사용료 50% 감면 전통시장 살리기
정읍시, 공설시장 사용료 50% 감면 전통시장 살리기
  • 이세호 기자 see6589@naver.com
  • 승인 2021.01.2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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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까지 감면, 공설 전통시장 상인 경영 부담 완화

정읍시가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공설 전통시장 내 상인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발 벗고 나섰다.

시는 전통시장 내 상인 지원대책으로 신태인시장과 연지시장 등 지역 내 2개 공설시장 상가사용료를 50% 감면한다고 29일 밝혔다.

전통시장 사용료 감면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영악화에 직면한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고자 시행하는 정책이다. 

작년에는 3월부터 5월까지 30%를 감면하였으나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올해는 2월부터 12월까지 11개월간 50%를 감면할 계획이다.

공설시장 내 163개 점포가 혜택을 받게 되며, 이 경우 매월 293만원을 감면해 연간 약 3,200여 만원이 감면된다. 

시는 이번 상가사용료 감면을 통해 운영난을 겪고 있는 상인들의 경영 부담과 경영 위축에 따른 상실감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유진섭 시장은“코로나19 확산과 장기화로 소비시장이 위축되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작은 위로가 되길 바란다”며 “위기를 함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책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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