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성추행 김종철 전 대표 경찰 고발에 강력 반발 주장
정의당, 성추행 김종철 전 대표 경찰 고발에 강력 반발 주장
  • 이광효 기자 leekwhyo@naver.com
  • 승인 2021.01.28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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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체적 진실 규명"에 대해 “2차 가해 수반” 우려
정의당 강은미 비상대책회의 공동대표(왼쪽 세번째)가 27일 국회에서 열린 제1차 비상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정의당 강은미 비상대책회의 공동대표(왼쪽 세번째)가 27일 국회에서 열린 제1차 비상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한 시민단체가 정의당 장혜영 의원(비례대표, 기획재정위원회, 초선)을 성추행한 정의당 김종철 전 대표를 경찰에 고발한 것에 대해 정의당이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청년정의당 강민진 창당준비위원회 위원장은 27일 발표한 논평에서 “어제 시민단체 ‘활빈단’이 김종철 전 대표의 성추행 사건을 경찰에 고발했다. 이는 피해자가 원하는 사건 해결 방식을 정면으로 무시한 행위”라며 “성폭력 친고죄가 폐지된 취지는, 타인에 의한 합의 종용 등 사건 처리과정에서 피해자의 의사가 억압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그러한 취지로 입법된 비친고죄를 악용해 피해자의 의사를 무시하는 데 활용한 해당 단체의 행위를 묵과할 수 없다”고 말했다.

청년정의당 강민진 창당준비위원장은 “정의당은 본 사건을 해결해 나가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의사 존중과 피해자 일상 회복을 제1원칙으로 세웠다. 피해자가 공인이 아니었다면, 그래서 해당 사건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지 않았다면 아무런 관계도 없는 제3자에 의한 원치 않는 경찰 고발을 감당하게 될 일도 없었을 것”이라며 “모든 성폭력 피해자는 사건 해결과정에서 자신의 의사를 존중받을 권리가 있다. 아무리 공인이더라도, 정치인이더라도 예외는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강민진 창당준비위원장은 “성추행 사건의 구체적 내용에 대한 부적절한 호기심 제기는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입히는 행위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이미 피해자와 가해자 양 측으로부터 사실 확인이 명백하게 완료된 사안”이라며 “해당 행위가 무엇이었는지는 제3자들이 전혀 알 필요가 없는 정보이며,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알려지는 것 자체가 피해자에게는 추가적인 피해로 돌아오게 되는 일이다. 우리 당 장혜영 의원이 피해자로서의 권리를 존중받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께서 도와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성추행 피해자인 장혜영 의원은 지난 26일 본인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피해자의 일상 회복을 우선한다는 성폭력 대응의 대원칙에 비춰 피해당사자인 제가 공동체적 해결을 원한다는 의지를 명확히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저와의 그 어떤 의사소통 없이 일방적으로 저의 의사를 무시한 채 가해자에 대한 형사고발을 진행한 것에 아주 큰 유감을 표한다”며 “피해당사자로서 스스로가 원하는 방식으로 일상을 회복하고자 발버둥치고 있는 저의 의사와 무관하게 저를 끝없이 피해 사건으로 옭아넣는 것은 매우 부당하다”고 비판했다.

장혜영 의원은 “사법체계를 통한 고소를 진행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은 가해자를 위한 것이 아니라 저 자신을 위한 선택이다. 이미 가해자의 시인과 공당의 절차를 통해 제가 겪은 일이 성추행이라는 것이 소명됐다. 나아가 이에 대한 공동체적 책임, 나아가 사회적인 책임을 묻는 과정이 광범위하게 진행되고 있다”며 “이 과정만으로도 이미 입에 담을 수 없는 부당한 2차 가해가 일어나고 있다. 이미 이렇게 부당한 2차 가해에 시달리고 있는 제가 왜 원치도 않은 제3자의 고발을 통해 다시금 피해를 지난하게 상기하고 설명하며 그 과정에 필연적으로 수반될 2차 가해를 감당해야 하느냐? 해당 시민단체의 행동은 저의 일상으로의 복귀를 돕기는커녕 오히려 방해하는 경솔한 처사”라고 말했다.

장 의원은 “성범죄가 친고죄에서 비친고죄로 개정된 취지는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고 권리를 확장하자는 것이지 피해자의 의사를 무시하라는 것이 아니다. 형사고소는 피해자가 권리를 찾는 방법 가운데 하나다. 사법처리를 마치 피해자의 의무인 것처럼 호도하는 것은 또 다른 피해자다움의 강요일 뿐”이라며 “입으로는 피해자 중심주의를 말하면서 실상은 피해자의 고통에는 조금도 공감하지 않은 채 성폭력 사건을 자기 입맛대로 소비하는 모든 행태에 큰 염증을 느낀다. 성폭력과의 싸움은 가해자와의 싸움이자, 가해자 중심주의와의 싸움이자, 발생한 성폭력을 공동체적 성찰의 계기로 삼는 대신 원색적인 뉴스거리로 소비하는 지긋지긋한 관행과의 싸움이기도 하다는 것을 새삼 느낀다”고 강조했다.

서울경찰청은 지난 26일 서울영등포경찰서로부터 김종철 성추행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할 예정이다.

서울경찰청의 한 형사는 27일 ‘통일경제뉴스’와의 통화에서 “먼저 고발인 조사부터 하고 피해자에게 가해자의 형사처벌을 원하는지, 출석해 사건에 대해 진술할 것인지 등에 대해 타진할 것”이라며 “성범죄에서 친고죄가 폐지됐지만 2차 가해 우려가 있어 피해자의 의사가 제일 중요하고 신중히 처리해야 한다. 가해자와 피해자가 진술을 거부하면 수사 중지 등의 결정을 내릴 것이다. 필요하면 CCTV(Closed Circuit Television, 폐쇄 회로 텔레비전) 확인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의당 강은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개최된 비상대책회의에서 “정의당은 '비상대책회의'를 통해 왜 당 전체가 성인지 감수성을 제고하지 못했는지, 조직문화가 왜 성평등하게 자리잡지 못했는지를 자성하겠다”며 “또한 무관용 원칙에 따라 철저한 사후 대처를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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