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활빈당, 정의당 김종철 고발..'장혜영 의원 성추행 행위' 수사 불가피
시민단체 활빈당, 정의당 김종철 고발..'장혜영 의원 성추행 행위' 수사 불가피
  • 이광효 기자 leekwhyo@naver.com
  • 승인 2021.01.27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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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일 정의당 대표단회의에 참석한 김종철 대표와 장혜영 의원./사진=연합뉴스
지난 4일 정의당 대표단회의에 참석한 김종철 대표와 장혜영 의원./사진=연합뉴스

한 시민단체가 정의당 장혜영 의원(비례대표, 기획재정위원회, 초선)을 성추행한 같은 당 김종철 전 대표를 고발했다.

이에 따라 김종철 전 대표의 구체적인 성추행 행위에 대한 수사가 불가피해졌다. 정의당은 사건의 본질을 흐리게 한다는 이유로 김종철 전 대표의 구체적인 성추행 행위는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시민단체 활빈단은 26일 서울영등포경찰서에 김종철 전 대표를 고발했다.

이 단체는 고발장에서 “사퇴와 직위해제로 끝날 일이 아닌 만큼 성추행 가해자인 피고발인에 대해 엄정한 법의 심판을 받게 해야 한다”며 “피고발인이 우월적 지위에 있는 당대표 권한과 위력으로 여성 국회의원을 상대로 벌인 ‘성범죄’에 대해 관련법 위반 여부 등 사건 전모를 철저히 수사해 혐의가 드러나는 대로 엄정 사법처리 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장혜영 의원은 김종철 전 대표의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지난 2013년 6월 성범죄에 대한 친고죄가 폐지돼 현행법에 따르면 장혜영 의원이 김종철 전 대표를 고소하지 않고 ‘김종철 전 대표 형사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입장을 수사당국이나 법원에 밝힌다 해도 형사처벌이 가능하다.

서울영등포경찰서의 한 관계자는 26일 ‘통일경제뉴스’와의 통화에서 “고발된 이상 수사를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김종철 전 대표가 본인의 성추행을 공식적으로 인정했지만 그것만으로는 형사처벌이 불가능하고 구체적인 성추행 행위가 입증돼야 형사처벌이 가능하다.

하지만 정의당 장태수 대변인은 26일 국회에서 기자와 만나 “정의당은 경찰 수사에 협조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장혜영 의원과 김종철 전 대표가 경찰 조사 등에서 구체적인 성추행 행위에 대해 진술하지 않는다고 해도 이를 강제할 방법은 없다.

하지만 경찰이 주변 CCTV(Closed Circuit Television, 폐쇄 회로 텔레비전) 등을 통해 구체적인 성추행 행위를 확인하면 김종철 전 대표 형사처벌은 불가피하다.

정의당 김윤기 당대표 직무대행은 26일 국회에서 개최된 전략협의회에서 “이미 가해자가 인정하고 사과한 명백한 성추행 사건이다. 사건 당시의 구체적인 행위와 음주 여부 등은 사건의 본질을 흐릴 뿐”이라며 “정의당은 피해자 책임론과 가해자 동정론 등 모든 2차 가해에 대해 단호히 대처하겠다. 당 홈페이지와 SNS(Social Network Service, 교호 네트워크 서비스) 등에서 2차 가해로 보이는 내용을 발견할 경우, 이메일로 제보해 주실 것을 당원과 국민 여러분께 정중히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보수단체의 형사고발이 있었다. 물론 성폭력 범죄는 비친고죄에 해당해 경찰의 인지수사나 제3자 고발이 가능하다. 하지만 피해자가 이미 자신이 원하는 정의당 차원의 해결방식을 명확하게 밝혔고, 이를 존중하는 것이 먼저”라며 “이에 따라 이미 당내 징계절차와 후속조치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수사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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