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감시 사각지대에 있던 오피스텔이나 상가·주상복합 건물의 관리비도 회계 감사를 받는다.
법무부는 26일 이 같은 내용의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집합건물에 회계 감사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상위법이 내달 5일부터 시행되면서 함께 이뤄졌다.
시행령에 따르면 대형 오피스텔(전유부분 150개 이상) 등은 매년 의무적으로 회계 감사를 받아야 한다. 직전 회계연도에 징수한 관리비가 3억원 이상이거나 직전 회계연도 말 기준 수선적립금이 3억원 이상인 집합건물이 대상이다.
중형 오피스텔(전유부분 50개 이상∼150개 미만) 등은 소유자 5분의 1이 요구하는 경우에 회계감사를 받는다. 직전 연도 관리비나 수선 적립금이 3억원 이상인 건물, 또는 직전 연도를 포함해 3년 이상 회계감사를 받지 않은 건물로서, 직전 연도 관리비나 수선적립금이 1억원 이상인 집합 건물이 대상이다.
법무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관리비의 투명성을 높여 청년이나 서민의 주거비를 절감할 것으로 기대했다.
정연미 기자 kotrin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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