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기사 작업범위서 분류작업 제외, 오후 9시 이후 심야배송 제한
택배기사 작업범위서 분류작업 제외, 오후 9시 이후 심야배송 제한
  • 이광효 기자 leekwhyo@naver.com
  • 승인 2021.01.21 16:3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민생연석회의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을 위한 사회적 합의기구 ‘과로사 대책 1차 합의문’ 발표식에서 이낙연 대표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로사 대책 1차 합의문’ 발표식에서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분류작업이 택배기사 작업범위에서 제외된다. 오후 9시 이후 심야배송이 제한된다.

더불어민주당 민생연석회의,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위원회, 고용노동부, 한국통합물류협회 등으로 구성된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을 위한 사회적 합의기구’(이하 사회적 합의기구)는 21일 국회 더불어민주당 당대표회의실에서 이런 것들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과로사 대책 1차 합의문’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합의문에 따르면 택배기사의 기본 작업범위는 택배의 집화, 배송(택배기사별로 분류된 택배를 본인의 택배차량에 상차하는 작업 포함)으로 한다. 다만, 집화와 배송에 수반되는 전산입력 등 부수적인 업무는 집화ㆍ배송 업무로 본다.

택배사업자는 분류작업 설비 자동화 추진계획을 수립하며, 국회와 정부는 2021년부터 예산·세제 등을 통해 지원을 추진하고, 계획수립·이행상황을 점검·관리한다.

설비 자동화가 완료되기 전까지는 택배사업자, 영업점은 분류전담인력을 투입하거나 적정 대가를 지급하되, 분류작업(하차작업, 지역별 분류작업, 차량별/개인별 분류작업) 비용 및 책임은 택배기사에게 전가하지 않는다. 

누구든지 분류작업 비용을 택배기사에게 전가하는 경우, 택배 사업자는 분류작업 비용 전가 금지를 위한 조치를 시행한다. 이에 대한 구체적 사항은 택배사업자와 영업점이 계약을 통해 정한다. 국회와 정부는 분류인력 투입으로 인한 지원방안을 강구한다.

물류터미널 운영업 택배 상하차 업무 등에 대해 택배사업자와 영업점은 내국인 고용증진을 위한 근무조건 개선 등에 노력하고, 정부는 내국인 구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인력을 구하기 어려운 사업장 등에 동포 외국인력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분류 자동화 설비 미비 등으로 택배기사가 불가피하게 분류작업을 수행하는 경우 택배사업자 또는 영업점은 그에 상응하는 수수료를 지급하고, 이를 반영한 운송위탁계약을 체결한다.

분류작업 수수료는 분류인력을 투입하는 비용보다 높아야 한다는 원칙 하에, 택배 거래구조 개선작업이 완료되는 시점 이전에는 택배사업자가 투입하기로 한 분류인력을 투입하되, 현장여건을 감안해 일부 분류인력을 투입하지 못한 택배 사업자는 해당 분류인력 투입비용에 상응하는 비용을 택배기사에게 수수료로 지급해야 한다.

분류작업 인정 시간에 대한 기준은 사회적 합의기구에서 논의해 확정한다.

불가피하게 택배기사가 분류작업을 수행하기로 하는 운송위탁계약을 택배사업자, 영업점과 체결하는 경우, 계약을 체결하기 전보다 택배기사의 총 수입이 감소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배송물량을 합리적으로 조정한다.

◆택배기사 최대 작업시간 주 60시간, 일 12시간 

택배기사의 주 최대 작업시간은 60시간, 일 최대 작업시간은 12시간을 목표로 하되, 이 경우 작업시간은 분류, 집화, 배송, 상차 등 작업에 소요되는 모든 시간을 말하며, 그 구체적 작업기준은 연구를 통해 정한다. 

특별히 불가피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오후 9시 이후 심야배송은 제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그 구체적 작업기준은 연구를 통해 정한다. 다만, 배송물량 증가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심야배송 제한 시간은 오후 10시로 한다.

택배기사가 구체적 작업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운송위탁계약 체결 당사자 간 협의를 통해 배송물량을 조정하고, 사업자는 택배기사의 의견을 존중해 배송물량 조정을 적극 권고한다.

심야배송 방지를 위한 불가피한 지연배송에 대해선 지연배상 책임을 인도(배송) 예정일로부터 최대 2일 뒤까지 묻지 않기로 하고,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단체의 심사청구 시 택배 표준약관에 이를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한다.

작업시간 제한과 그에 따른 물량 조정으로 감소할 수 있는 택배기사의 수입 등을 보전하기 위해 택배비·택배요금 등 거래구조(이하 ‘거래구조’) 개선방안과 연계해 추진한다. 이를 위한 실태조사 등도 거래구조 개선 관련 용역에 반영한다.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는 최대 작업시간 등 구체적 작업기준에 관한 연구를 금년 상반기까지 마무리한다.

택배기사의 처우 개선, 분류인력 투입, 자동화 설비 투자 등 산업구조 개선을 위해선 비용 부담이 수반되므로, 산업ㆍ거래구조 개선과 연계해 추진한다.

화주(온라인 쇼핑몰 등), 사업자, 종사자는 거래구조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실태조사 등에 적극 협력하고, 온라인 판매업과 택배업과의 상생을 위한 회원사 의견수렴에 착수해 금년 상반기 내 상생방안을 마련·발표한다.

거래구조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국토교통부는 금년 1분기 내에 연구에 착수하되,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각 택배 사업자별로 분류인력 투입, 자동화 설비투자를 감안해 택배운임 현실화를 추진하며 화주(온라인 쇼핑, 홈쇼핑 등), 관계부처는 이에 적극적으로 협력한다.

국회는 거래구조 개선을 위한 입법과제가 있는 경우 적극 추진한다.

화주는 소비자로부터 택배비 명목으로 받은 금원을 택배요금 등으로 택배사업자에게 온전히 지급하는 등 거래구조 개선을 위해 협력한다.

설 명절 택배 물량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1월 25~2월 20일을 ‘택배 종사자 보호 특별관리 기간’(이하 ‘특별관리기간’)으로 지정하고, 사업자, 영업점, 정부는 택배기사 보호를 위한 일일 관리체계를 구축한다.

사업자는 1차 합의안을 반영해 특별관리기간 동안 택배기사가 적정 작업조건을 유지할 수 있도록 대책을 즉시 마련하고, 영업점은 이를 배송현장에 적극 반영한다.

◆1월 25~2월 20일 ‘택배 종사자 보호 특별관리 기간’

2월 8~14일 온라인 쇼핑몰 등 화주도 집화 요청을 자제하고, 택배사업자도 이에 적극 협력한다.

택배기사가 2일 이상 오후 10시 이후까지 심야배송을 하는 경우, 사업자 및 영업점은 인력(분류지원인력, 대체배송인력 등)을 투입해 택배기사의 적정 작업조건을 유지한다.

특별관리기간에는 사업자, 영업점은 심야배송을 초래하는 과도한 배송물량이 할당되지 않도록 매일 확인하고, 택배사업자, 영업점은 심야배송을 야기하는 과도한 배송물량이 택배기사에게 할당되지 않도록 일일 물량 분배, 대체배송인력 투입 등을 통해 택배기사당 일일 적정 배송물량이 유지되도록 조정한다.

지난해 하반기 택배사업자별로 발표한 분류지원 인력 투입 계획은 금년 특별관리기간에 최대한 이행하기로 하고, 인력 투입 실적은 투명하게 공개한다.

특별관리기간 동안 택배물량 집중으로 인해 배송 지연이 발생한 경우, 화주는 택배사업자, 영업점, 종사자 등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책임을 묻지 않는다.

특별관리기간 동안엔 배송 지연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고객에게 충분히 사전에 안내하고, 고객의 불편에 대해선 사업자와 협력해 함께 대응한다.

택배 분류작업 명확화, 택배기사의 작업범위, 적정 작업조건 및 불공정거래행위 금지 등을 반영한 표준계약서를 금년 상반기까지 마련한다.

사업자, 영업점은 수수료 미지급ㆍ지연지급, 계약 외 업무수행ㆍ비용부담 강요, 일방적 계약해지, 과중한 위약금 부과 등 불공정거래행위를 하지 않기로 하고, 이를 표준계약서에 반영한다. 

택배사업자, 영업점, 종사자는 오는 9월까지 표준계약서를 반영해 운송위탁계약을 체결한다.

민생연석회의 수석부의장 우원식 의원(서울 노원구을, 기획재정위원회, 4선)은 “그동안 택배산업은  폭발적으로 성장했지만 노동자 처우개선, 불공정 관행 개선 등 제도가 뒤따르지 못했다”며 “이번 1차 사회적 합의는 택배노동자들의 장시간 노동이나 과로사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끊고, 택배산업의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우원식 의원은 “1차 합의안을 토대로 앞으로 추가 과제에 대해서도 충분히 토론하면서 정책을 마련해 가겠다”고 밝혔다. 



  • 통일경제뉴스 는 신문윤리강령과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등 언론윤리 준수를 서약하고 이를 공표하고 실천합니다.
  • 법인명 : (사)코트린(한국관광문화발전연구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내수동 75 (용비어천가) 1040호
  • 대표전화 : 02-529-0742
  • 팩스 : 02-529-0742
  • 이메일 : kotrin3@hanmail.net
  • 제호 : 통일경제뉴스
  • 등록번호 : 서울 아 51947
  • 등록일 : 2018년 12월 04일
  • 발행일 : 2019년 1월 1일
  • 발행인·편집인 : 강동호
  • 대표이사 : 조장용
  •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성섭
  • 통일경제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통일경제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kotrin3@hanmail.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