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국민은행 희망퇴직 대상자 1973년생까지로 확대 '눈길'
KB국민은행 희망퇴직 대상자 1973년생까지로 확대 '눈길'
  • 이광효 기자 leekwhyo@naver.com
  • 승인 2021.01.21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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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 임금 및 단체 협약과 희망퇴직 조건 등에 합의
사진=KB국민은행 제공
사진=KB국민은행 제공

KB국민은행 노사가 임금 및 단체 협약(임ㆍ단협)과 희망퇴직 조건 등에 합의했다.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박수근)는 21일 “2021년 1월 19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11시 30분까지 국민은행 조정을 진행한 결과, 중앙노동위원회가 제시한 조정안을 노사가 수락해 조정이 성립됐다”고 밝혔다.

노사는 중노위 2차 조정회의에서 임금인상률 1.8%(0.9%는 근로복지진흥기금 중 사회적 연대에 기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협상을 타결했다. 특별 보로금은 성과급과 통상임금의 200%, 격려금은 150만원 수준으로 결정됐다.

노사는 ▲직원 1대1 맞춤 건강관리 프로그램(KB가족 건강 지킴이 서비스 제도) 신설 ▲육아휴직 분할 사용 횟수 확대 ▲반반차 휴가 신설 등에도 합의했다.

올해 희망퇴직 대상자는 1965년생부터 1973년생까지로 확대됐다. 지난해는 희망퇴직 신청은 1964∼1967년생만 가능했다.

희망퇴직자는 23∼35개월치 급여와 학자금(학기당 350만원·최대 8학기) 또는 재취업지원금(최대 3400만원)을 받는다. KB국민은행은 오는 22일까지 희망퇴직 신청을 접수한다.

중노위는 “이번 금융권 최초의 임ㆍ단협이 타결됨으로써 향후 타 금융권 노사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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