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입양 부작용 막기 위해 “6개월 사전위탁 의무화 검토”
與, 입양 부작용 막기 위해 “6개월 사전위탁 의무화 검토”
  • 이광효 기자 leekwhyo@naver.com
  • 승인 2021.01.19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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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정책위원회 의장이 19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정책위원회 의장이 19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의 입양관련 발언을 지원하기 위해 더불어민주당이 '6개월 사전위탁 의무화' 방안을 적극 검토한다.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정책위원회 의장은 19일 국회에서 개최된 원내대책회의에서 “대통령 말씀 중에 정확한 진의가 잘 전달되지 못한 사전위탁보호제는 입양 전 약 6개월간 예비 입양아동을 예비 부모 가정에 위탁 보호해 그 기간 동안 꾸준히 모니터링과 사후관리, 평가를 통해 입양아동 보호는 물론 안정적 입양을 돕는 제도였다”며 “현재 한국에선 양부모의 동의 하에서만 관례적으로 허용, 활용되고 있으나 이를 입양 전 필수절차로 의무화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홍익표 정책위의장은 “어제 대통령께서 아동학대의 선제적 감지와 학대 발견 후 즉각 분리, 보호조치 확대 등을 강조하신 만큼 이에 부응하는 보완 입법을 빠른 시일 내에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경찰,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 아동보호 전문요원, 아동보호 전문기관 등이 하나의 시스템 속에서 유기적으로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정부와 함께 공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8일 청와대에서 한 신년 기자회견에서 아동학대에 대해 “학대아동의 위기 징후를 보다 빠르게 감지하는 시스템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학대아동의 의심 상황이 발견되면 곧바로 학대아동을 부모 또는 양부모로부터 분리시키는 조치가 필요하다”며 “그러자면 학대아동들을 보호할 수 있는 임시보호시설이나 쉼터 같은 것도 대폭 확충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또 그 문제를 전담할 수 있는 전문성이 있는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을 작년부터 설치하기 시작했는데 그 숫자를 대폭 늘려야 할 필요가 있다. 그 공무원을 중심으로 경찰과 학교, 의료계, 시민사회, 아동보호기관 이런 종합적인 논의 시스템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 강민석 대변인은 19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대통령님 의도나 머릿속에 아동반품이란 의식 자체가 없다”며 “프랑스 같은 경우 결연에 동의하면 6개월 이상 위탁 보호하고 있고 일본 같은 경우도 6개월간 시험 양육을 한다. 각국이 다 이런 제도(사전위탁보호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있는 제도”라고 강조했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경기 고양시갑, 국토교통위원회, 4선)은 19일 국회에서 개최된 의원총회에서 “어제 대통령의 입양 관련 ‘아이 바꾸기’ 발언은 사전위탁보호제도 강화를 염두에 둔 것이라는 청와대 해명을 고려하더라도 대단히 부적절한 발언이다. 사전위탁보호제는 아이 양육에 무한책임을 져야 할 부모의 자격을 검증하기 위한 절차이지, 부모가 아이를 한번 키워보고 판단하자는 그런 제도가 아니기 때문”이라며 “어제 대통령 발언 이후에 입양가정 부모들이 ‘문제는 입양이 아니라 아동학대’라고 한 목소리로 외치고 있다. 대통령의 아동학대와 입양에 대한 불철저한 인식으로 수많은 입양가정과 국민들에게 상처를 준 만큼 대통령께서 직접 바로잡아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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