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만희, 방역방해 혐의 무죄 논란..“명단 제출 요구 역학조사 아니다?”
이만희, 방역방해 혐의 무죄 논란..“명단 제출 요구 역학조사 아니다?”
  • 이광효 기자 leekwhyo@naver.com
  • 승인 2021.01.15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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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 총회장 1심 선고공판이 열린 13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 앞에서 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 회원들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만희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 총회장 1심 선고공판이 열린 13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 앞에서 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 회원들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정부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 방역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이하 신천지) 이만희(89) 총회장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 받았다.

횡령과 업무방해 등 다른 혐의에 대해선 일부 유죄가 인정돼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김미경 부장판사)는 13일 이 사건 선고 공판에서 “방역당국이 신천지 측에 시설현황과 교인명단 제출을 요구한 것은 역학조사라고 볼 수 없다”며 “역학조사 자체라기보다는 자료수집 단계에 해당하므로, 이를 두고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현행 감염병예방법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역학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회피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검찰이 이만희 총회장에 대해 제기한 여러 혐의 중 형량은 가장 낮지만 정부가 코로나19 1차 대유행의 근원으로 지목된 신천지 측이 코로나19 방역활동을 조직적·계획적으로 방해했음을 주장하며 검찰 수사를 촉구하고 이 총회장에 대한 구속 기소가 이뤄져 이 혐의에 대한 선고는 이번 재판에서 가장 많은 관심을 모았다.

재판부는 “감염병예방법에 의한 역학조사는 감염병 환자 발생 규모 파악, 감염원 추적, 예방접종 후 이상 반응 원인 규명 등에 대한 활동으로, 그 내용은 환자의 인적사항, 발병일과 장소, 감염원인 등과 관련된 사항”이라며 “방역당국이 신천지 측에 제출을 요구한 모든 시설과 명단은 법이 정한 역학조사 내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 총회장이 경기도가 폐쇄 처분한 신천지 박물관 부지를 출입한 혐의에 대해서도 “관련법상 폐쇄 조처는 '감염병환자가 있는 장소'나 '감염병병원체에 오염된 장소'가 대상인데, 이 사건 부지는 이에 해당한다는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이 총회장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업무방해 등 다른 혐의에 대해선 일부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신천지 자금 52억원 상당으로 가평 '평화의 궁전' 부지매입과 건축대금을 치렀으므로 신천지 자금을 횡령한 것에 해당한다”며 “신천지 행사는 월 1회도 열리지 않았고, 개인 침실 등이 있던 점을 보면 개인 거주 목적 공간임도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 총회장이 해외 순회 강연 경비 등으로 6억원 상당의 교회 돈을 횡령한 혐의도 유죄로 인정됐다.

신천지 행사를 위해 허가 없이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시설을 이용한 혐의에 대해선 "화성지역 경기장을 사용한 공소사실 외에는 과거 검찰이 수사 후 불기소 처분한 것인데 과거 결정을 뒤집고 기소를 해 이에 대해 무죄로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이 총회장과 함께 기소된 다른 피고인 3명에게는 각각 벌금 200만원, 100만원, 무죄를 선고했다.

이 총회장 변호인은 선고 후 기자들에게 “감염병예방법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재판부의 판단을 환영하나, 횡령 등 유죄 부분에 대해선 유감”이라며 “항소를 통해 적극적으로 소명하고 다시 한번 공정한 법의 심판을 받고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 총회장은 신천지를 중심으로 코로나19가 확산하고 있던 지난해 2월 신천지 간부들과 공모해 방역 당국에 신도 명단과 집회 장소를 축소해 보고한 혐의(감염병예방법 위반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를 받고 있다.

그는 신천지 연수원인 평화의 궁전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50억원이 넘는 교회 자금을 가져다 쓰는 등 56억원을 횡령(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하고,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승인 없이 해당 지자체의 공공시설에서 종교행사를 연 혐의(업무방해)도 받고 있다.

이 총회장은 이런 혐의로 지난해 8월 구속기소됐다가 같은 해 11월 법원의 보석 허가로 풀려났고 이후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다.

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전피연) 회원 10여 명은 13일 수원지법 후문 앞에서 한 기자회견에서 "신천지 피해 가족들은 정의 실현에 대한 희망과 기대를 안고 사법 정의가 종교사기범 이만희를 처벌해 줄 것을 기다렸다. 그러나 피해자들의 아픔을 외면하고 법원은 집행유예를 내림으로써 그를 사회로 되돌려 보냈다"며 "종교의 자유라는 미명 하에 사회질서를 해치고 가정윤리를 파괴하는 사이비종교와 그 교주에 대해선 강력한 처벌만이 답이다. 가출한 우리 자녀들이 모두 집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이만희의 다른 혐의에 대해서도 고발 조치를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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