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기초연금 월 최대 30만원 지급대상 확대
공주시, 기초연금 월 최대 30만원 지급대상 확대
  • 한광현 선임기자 aaa7711@hanmail.net
  • 승인 2021.01.11 16:1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저소득 기초연금 수급대상자 40%에서 70%까지 늘려

공주시(시장 김정섭)는 올해부터 기초연금 지급 대상 기준을 대폭 확대한다고 11일 밝혔다. 

기초연금 지급대상 확대 포스터(사진=공주시 제공)

시에 따르면, 기초연금은 어르신들의 노후 보장과 복지 향상을 위해 65세 이상의 소득인정액 기준 하위 70% 어르신에게 일정금액을 지급하는 제도다.

시는 기초연금 단계적 확대 계획에 따라 올해부터 월 최대 30만원 지급 대상을 소득하위 40%에서 기초연금 전체 대상자인 소득하위 70%로 확대한다.

다만 소득과 재산 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일정 금액 이상의 국민연금 수급 및 배우자 기초연금 수령에 따라 감액 적용된다.

또한, 기초연금 선정기준액도 전년 대비 14.2% 인상돼 소득인정액 단독가구 169만원, 부부가구는 270만 4천원 이하면 기초연금 수급이 가능하다.

기존 기초연금 수급자들은 오는 25일부터 인상된 기준으로 연금이 지급되며, 별도의 신청 없이 변동된 기준을 적용받아 지급받는다.

아직 기초연금을 받고 있지 않은 어르신들은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국민연금 관리공단에서 신청하면 된다.

한편, 2020년 12월 말 기준 공주시 전체 노인인구의 73%에 해당하는 2만 280명이 기초연금을 지급 받고 있다.


  • 통일경제뉴스 는 신문윤리강령과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등 언론윤리 준수를 서약하고 이를 공표하고 실천합니다.
  • 법인명 : (사)코트린(한국관광문화발전연구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내수동 75 (용비어천가) 1040호
  • 대표전화 : 02-529-0742
  • 팩스 : 02-529-0742
  • 이메일 : kotrin3@hanmail.net
  • 제호 : 통일경제뉴스
  • 등록번호 : 서울 아 51947
  • 등록일 : 2018년 12월 04일
  • 발행일 : 2019년 1월 1일
  • 발행인·편집인 : 강동호
  • 대표이사 : 조장용
  •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성섭
  • 통일경제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통일경제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kotrin3@hanmail.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