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피해자들, 일본 정부에 승소..1인당 1억원씩 배상 판결
위안부 피해자들, 일본 정부에 승소..1인당 1억원씩 배상 판결
  • 이광효 기자 leekwhyo@naver.com
  • 승인 2021.01.09 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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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 “위안부 배상 판결 수용 불가”
8일 서울특별시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앞 평화의소녀상./사진=연합뉴스
8일 서울특별시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앞 평화의소녀상./사진=연합뉴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처음으로 승소했지만 일본 정부는 수용 불가 입장을 분명히 하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연초부터 한일 관계가 다시 극도로 악화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34부(김정곤 부장판사)는 8일 고(故) 배춘희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12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들에게 1인당 1억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지금까지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우리나라 법원에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여러 건 있었으나 이 중 판결이 선고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재판부는 “증거와 각종 자료, 변론의 취지를 종합해 볼 때 피고의 불법 행위가 인정된다. 원고들은 상상하기 힘든 극심한 정신적·육체적 고통에 시달린 것으로 보이며 피해를 배상받지도 못했다”며 “위자료 액수는 원고들이 청구한 1인당 1억원 이상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돼 청구를 모두 받아들인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 사안에 대해 재판할 권리가 한국 법원에 있음을 분명히 했다. `한 국가의 법원이 다른 국가를 소송 당사자로 삼아 재판할 수 없다'는 국가면제(주권면제) 원칙을 적용할 수 없다는 것.

재판부는 “이 사건 행위는 일본 제국에 의해 계획적·조직적으로 광범위하게 자행된 반인도적 범죄행위로 국제 강행규범을 위반한 것이다. 국가의 주권적 행위라고 해도 국가면제를 적용할 수 없고, 예외적으로 대한민국 법원에 피고에 대한 재판권이 있다고 본다”며 “원고들의 손해배상 청구권은 한일 양국이 1965년 맺은 청구권 협정이나 2015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협의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원고 소송대리인 김강원 변호사는 8일 선고 후 기자들과 만나 “감개가 무량하다”며 “배상금을 강제 집행할 방법이 있는지 별도로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사건은 배 할머니 등이 지난 2013년 8월 위자료를 청구하는 조정 신청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는데 당시 배 할머니 등은 “일본 정부가 일제 강점기에 자신들을 속이거나 강제로 위안부로 차출했다”며 1인당 1억원의 위자료를 청구했다.

하지만 일본 측은 한국 법원의 사건 송달 자체를 거부해 조정이 이뤄지지 않았다. 원고들의 요청에 따라 법원은 2016년 1월 사건을 정식 재판에 넘겼다.

재판부는 이후 4차례의 변론 끝에 피해자들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였지만 소송을 낸 배 할머니는 2014년 별세했고 공동 원고인 김군자·김순옥·유희남 할머니 등도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세상을 떠났다.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 일본군 ‘위안부’ 역사관(나눔의집), 일본군 ‘위안부’ 연구회 등은 8일 발표한 성명서에서 “이번 판결은 대한민국의 헌법 질서에 부합할 뿐만 아니라, 국제인권법의 인권존중원칙을 앞장서 확인한 선구적인 판결이다. 이로써 국내의 법원은 물론이고 전 세계 각국의 법원들이 본받을 수 있는 인권 보호의 새로운 지평이 열렸다”며 “피해자들의 절박한 호소에 성심껏 귀 기울여 ‘인권의 최후 보루’로서 책무를 다한 대한민국 법원의 판결을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일본 정부는 지체없이 판결에 따라 배상해야 한다"며 "지금이라도 20세기 최대 인권침해 범죄로 꼽히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솔직하게 인정하고, 진정어린 사죄와 추모, 지속적인 진상규명, 올바른 역사교육에 나섬으로써, 전면적인 ‘법적 책임’ 이행을 위해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지극히 당연하지만 그동안의 고통과 비교했을 때, 승소와 패소로 말하기에는 안타까운 결과”라며 “여전히 역사를 왜곡하고 있는 일본 정부에 실망감을 감출 수 없다. ‘손해배상 소멸시효’를 이유로 피해자의 호소를 외면하며, 일관되게 뻔뻔함을 유지해 온 일본 정부가 이 판결을 계기로 역사를 직시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정의당 조혜민 대변인도 “반인도적 행위로서 국제강행 규범을 위반한 부분까지 국가면제로 인정할 수 없다고 한 재판부의 입장을 적극 환영한다”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일본이 한 행위는 명백히  반인권적 불법행위이자 국제 범죄다. 이번 1심 결과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따스한 위로가 되길 바라며, 일본 정부는 책임있게 인정하고 사과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정의당은 피해자 분들의 명예와 존엄이 회복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함께 하겠다”고 밝혔다.

가토 가쓰노부 일본 관방장관은 8일 정례기자회견에서 “이런 판결이 나온 것은 매우 유감이다.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며 “일본 정부는 자국에 대해 주권 면제가 적용돼 사건이 각하돼야 한다는 입장을 누차 표명했다. 이번 판결은 국제법상 주권 면제의 원칙을 부정한 것”이라고 논평했다. 일본 외무성은 8일 이번 판결에 항의해 남관표 일본 주재 한국대사를 초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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