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는 경찰과 더불어 사이버 공간에서 벌어지는 각종 불법촬영물 유포와 불법정보 유통 등에 대한 집중 점검단속을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지역 관할 경찰관서 등과 협업을 통해 이날부터 다음 달 31일까지 약 60일간 중점적으로 실시된다.
오픈채팅방이란 동일관심사 등 특정 주제별로 불특정 다수와 익명으로 대화하는 공개 단체채팅방을 말한다.
이번 주요 점검단속 대상은 공개된 단체채팅방 내 불법촬영물 유포·공유, 성매매 조장·유인·권유·알선, 음란성 문구 등 불법정보 유통 등 사이버공간 내 성범죄와 여성폭력 등이다.
해당 문구가 발견되면 경고 메시지를 송출하고, 최종적으로 사업운영자에게 해당 채팅방에 대한 차단·폐쇄 요청 절차가 진행된다.
불법촬영물이 발견되면 여가부 산하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등 관계기관에 긴급 삭제 요청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다.
정연미 기자 kotrin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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