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부터 돈 푼다...코로나19 직격탄 소상공인에게 최대 300만원 등 총 9.3조 긴급지원
새해부터 돈 푼다...코로나19 직격탄 소상공인에게 최대 300만원 등 총 9.3조 긴급지원
  • 이광효 기자 leekwhyo@naver.com
  • 승인 2020.12.30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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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4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 기획재정부 제공=연합뉴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4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 기획재정부 제공=연합뉴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 확산으로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에게 최대 300만원을 지원한다.

정부는 29일 이런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코로나19 3차 확산에 대응한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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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대책의 총 지원 규모는 9.3조원이다. 재원은 목적예비비 4.8조원, 2020년 집행잔액 0.6조원, 2021년 기정예산 3.4조원, 기금운용계획 변경 0.5조원 등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 브리핑에서 “정부는 얼마 전 2021년도 예산 국회 심의과정에서 이러한 맞춤형 피해지원을 위한 3조원 수준의 예비비를 확보한 바 있다. 당초 이를 토대로 3조원+α 규모를 고려했지만 최근의 방역상황을 감안, 피해계층에 대한 더 두터운 보호를 위해 목적예비비는 물론 기금 여유자금, 기정예산 활용 등을 통해 총 9조3000억원 규모의 맞춤형 피해지원방안을 마련했고 수혜자는 580만명에 이를 것으로 보여진다”며 “이는 금년 4차 추가경정예산 규모(7.8조원)를 더 웃도는 수준으로 사실상 금년 다섯 번째 추경에 준하는 특단의 재정지원책”이라고 말했다.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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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에게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을 지급한다. 방역지침상 집합금지·제한업종 및 2019년 대비 2020년 매출이 감소한 연매출 4억원 이하 소상공인 280만명 정도가 지원대상이다. 2020년 4차 추경 시 지원한 개인택시(16만명), 유흥업소(3만개)도 지원대상에 포함됐다.

지원금액은 집합금지업종 300만원, 집합제한업종 200만원, 일반업종 100만원이다.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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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피해 지원(공통 100만원)+임차료 등 고정비용 경감지원(집합금지 200만원, 집합제한 100만원)으로 구분·지원된다.

지급방식은 국세청·국민건강보험공단 공공데이터를 활용해 증빙서류 없이 간편신청만으로 자금을 신속 지급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 버팀목 자금이 최대한 신속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국세청 등 행정정보를 활용해 대상자를 선별하고, 특별피해업종과 기존 새희망자금 수급자(250만명)는 별도 심사 없이 신청만으로 바로 지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소상공인 임차료 융자 프로그램도 실시해 집합금지업종은 저금리(1.9%) 임차료 대출 1조원을 공급하고, 집합제한업종은 2~4%대 금리의 융자자금을 3조원 공급하고, 5년간 보증료 0.3~0.9%p(현 0.9%)를 경감한다.

착한 임대인 세제지원을 위해 임대료 인하액에 대한 소득·법인세 세액공제율을 50→70%로 확대(종합소득금액 1억원 초과자 제외)하고 임대료 인하액 세액공제 제도를 오는 2021년 6월 말까지 1년 연장한다.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등 납부유예도 시행된다.

오는 2021년 1∼3월 영세사업장·자영업자 등이 신청 시 고용·산재보험료를 3개월 납부유예한다.

고용보험은 30인 미만 사업장이, 산업재해보상보험은 30인 미만 사업장, 1인 자영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직종 사업장이 그 대상이다.

같은 기간 국민연금보험료는 3개월간 납부예외 허용을 확대한다. 현재는 사업중단, 3개월 이상 적자발생에 따라 소득이 감소한 지역가입자가 그 대상이지만 여기에 소득감소 지역가입자, 소득감소 사업장가입자가 추가된다.

◆집합금지업종 300만원, 집합제한업종 200만원, 일반업종 100만원

예상 수혜인원은 국민연금 약 23만명, 고보 약 3만개소, 산재보험 약 3만개소가 될 것으로 추산된다.

소상공인 2021년 1~3월분 전기·가스요금 납부기한을 3개월 유예하고 2021년 9월까지 분할납부를 허용한다.

고용 취약계층에게도 소득안정자금을 지원한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소득이 감소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ㆍ프리랜서 70만명에게 50/100만원을 지원한다. 기수혜자 65만명은 별도 심사 없이 50만원을 추가지원하고 미수혜자 신규 5만명은 심사를 거쳐 100만원을 지원한다. 이를 위해 목적예비비 3782억원이 투입된다.

이에 대해 홍남기 기재부 장관은 “4차 추경을 통해 이미 수혜를 받은 65만명에게는 신속한 지원을 위해 별도 심사 없이 50만원을 바로 지원하며, 새로 수혜를 받게 될 5만명은 신속한 심사를 거쳐 100만원을 지급하게 된다”고 밝혔다.

기존 긴급지원 프로그램에서 제외됐던 방문ㆍ돌봄 서비스 종사자 9만명에게 생계지원금 50만원이, 승객감소로 소득이 감소한 법인택시 기사 8만명에게 소득안정자금 50만원이 지원된다.

코로나19 방역 강화를 위해 신규지정된 감염병 전담병원·거점 전담병원이 중증질환자 치료를 원활히 수행하도록 음압설비를 긴급 확충한다.

요양병원·정신병원·교정시설 등 집단감염 취약시설 중심으로 맞춤형치료시설을 구축하고 지역밀착형 환자치료·관리가 가능하도록 지방의료원에 감염병 필수·음압병상(200개) 등을 조기 구축한다.

집단감염 지역 등 긴급 대응이 필요한 시설 등에 방역·의료인력을 집중 투입한다.

중증환자 입원병상에서 근무하는 간호인력(3300명)을 대상으로 위험수당을 한시적으로 국고지원한다.

집단감염 지역에 민간 의사·간호사, 공보의·군의관 등 의료인력 1000명을 긴급 파견하는 것을 지원해 민간 의사·간호사와 공보의·군의관 등 파견 의료인력에게 수당(일 30만원~55만원)을 지원한다.

확진자 포착·격리·치료의 속도를 높이기 위한 진단검사비·선별진료소를 대폭 확충한다.

전국 상시 선별진료소(약 620개소) 외에 임시 선별검사소(152개소)를 별도 설치해 일반인 대상 익명검사 실시를 지원하고 진단키트 등 긴급 방역물품 집중 지원으로 동원 가능한 검사시설을 최대한 활용한다.

해외입국자, 무증상·경증 확진자 등 대상자별 맞춤형 격리시설 운영 및 격리자 생활보호를 강화한다.

영국발 변이 코로나19 국내유입 차단을 위한 입국자의 격리해제 전 진단검사 추가 및 임시생활시설 10개소 가동을 지원한다.

무증상·경증 확진자 격리를 위한 생활치료센터 확충, 격리자 생활지원비·유급휴가비 등을 적기 지원한다.

확진자의 경제적 부담 완화, 자발적 검진·치료 유도를 위한 치료비 자부담분을 신속 지원한다. 이를 위해 격리치료비 중 자부담분(20%)에 대한 지원(국비 50%, 지방비 50%)을 한다.

이에 대해 홍남기 장관은 “해외입국자, 무증상ㆍ경증 확진자 등 격리대상자에 대한 맞춤형 격리시설과 격리자 생활보호에 대한 지원도 더 보강된다”며 “우선 격리 치료비 323억원을 지원하고, 1111억원을 투입해 영국발 변이 코로나19 국내유입 차단을 위해 해외입국자의 격리해제 전 진단검사 추가와 임시생활시설 및 생활치료센터 운영, 생활지원비·유급휴가비 등을 지원한다”고 말했다.

◆2021년 1월 11일부터 지급 개시

의료기관 등에 대한 손실보상도 강화해 병상제공 의료기관 등에 대한 손실보상(약 300개소)으로 의료기관의 부족한 경영자금을 적기에 충분히 지원한다.

부족한 중환자 입원병상이 원활히 제공되도록 민간 의료기관이 자발적으로 중환자 병상을 제공 시 손실보상 개산급 선지급, 지원단가 조정 등 인센티브를 확대 제공한다.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한 맞춤형 지원도 강화한다.

폐업 소상공인(16만명 대상) 재기를 위해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50만원을 연장 지급(2020년 추경 집행잔액 800억원 활용)한다.

거리두기 피해 소상공인의 비대면 전환 지원을 위해 O2O(Offline to Online,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결합하는 현상) 플랫폼 입점, 전담 셀러 연계 등을 1만명에게 지원하는 등 전통시장ㆍ소상공인 비대면 판로확보 지원도 강화한다.

지역상품권 조기집행을 통한 매출회복 지원을 위해 지역사랑·온누리상품권(2021년 18조원) 5조원을 내년 1분기 내 신속 집행한다.

소상공인ㆍ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특별 융자ㆍ보증지원도 실시한다.

소상공인 융자에 대해선 2단계 금융지원 프로그램 잔여분 3.6조원 신속집행을 위해 보증수수료 첫해분을 0.6%p 인하한다.

중소기업 융자에 대해선 집합제한ㆍ금지 중소기업의 임차료 등 부담 경감을 위해 저금리(1.9%) 긴급경영안정자금 0.2조원을 공급한다.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 특례보증 2.4조원(신용보증기금 1.5조원+기술보증기금 0.9조원)을 공급한다. 

근로자 고용유지 선제 지원을 위해 2021년 초 유급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급증에 대비해 내년 1분기 40만명에게 신속 지원(기정예산 1.4조원 중 1분기에 0.7조원 집행)한다.

집합제한ㆍ금지업종 종사자 고용안정을 위해 고용유지지원금지원비율을 90%로 3개월 한시 상향한다.

특별지원업종은 무급휴직지원금 종료(6개월)로 생계가 곤란한 여행업 종사자 등에게 무급휴직지원금 지원을 월 50만원씩 3개월 연장한다.

고용유지를 위한 노사 간 임금감소 합의 시, 감소분 일부를 지원하는 ‘노사합의고용유지지원금’을 1년 연장한다.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통해 고보 미가입 저소득층 구직ㆍ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1분기에 저소득층 10만명, 청년 5만명을 조기에 집중지원(구직촉진수당 50만원×최대 6개월 지원, 기정예산 2159억원)한다.

‘코로나19 대응 특별훈련수당’ 30만원 한시 지원 등으로 30∼40대 전직·재취업을 위한 맞춤형 직업훈련 및 지역별 일자리 사업 등도 적극 지원한다.

산재보험 미가입 특고 종사자에도 생활안정자금 융자를 신규 지원한다.

장애인활동보조 시간당 단가 인상(1만3500원→1만4020원) 등으로 필수노동자(보건ㆍ의료, 돌봄, 택배ㆍ배달, 환경미화 등 사회기능 유지 필수분야 종사자) 처우 및 근무여건도 개선한다.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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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재확산 상황을 감안 2020년 한시 적용키로 한 긴급복지 지원요건 완화를 2021년 1분기까지 연장하는 등 취약계층 사회안전망도 보강한다.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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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021년 1월 5일 예비비 국무회의 상정·의결을 하고 1월 11일부터 주요 현금지원 사업 지급을 개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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