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내달부터 1인당 300만원 구직촉진수당 나도 받아볼까
[Q&A] 내달부터 1인당 300만원 구직촉진수당 나도 받아볼까
  • 정연미 기자 kotrin3@hanmail.net
  • 승인 2020.12.28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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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구직자, 청년,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등 대상
 

 

오늘 사전 신청 시작..취·창업 성공하면 추가 수당 150만원 

 

저소득 구직자, 청년,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등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1인당 300만원씩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고 맞춤형 취업 지원 서비스를 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가 내년 1월 1일 시행된다.

고용노동부는 28일 국민취업지원제도 온라인 전산망(www.work.go.kr/kua)을 개통해 지원을 희망하는 사람이 사전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 요건과 신청 방법 등을 일문일답 형식으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 구직촉진수당은 누가 받을 수 있는가.

▲ 구직촉진수당을 받으려면 소득, 재산, 취업 경험 등 3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우선 가구 소득을 기준으로 중위소득의 50%(1인 기준 약 91만원, 2인 154만원, 3인 199만원, 4인 244만원) 이하에 해당해야 한다. 가구 소득은 신청인과 주민등록등본상 배우자, 부모, 자녀의 소득을 합산한 것이다.

18∼34세 청년은 중위소득 120%(1인 약 219만원, 2인 371만원, 3인 478만원, 4인 585만원) 이하면 된다.

재산은 3억원 이하여야 한다. 재산은 토지, 건축물, 주택을 기본으로 하고 분양권, 자동차 등도 포함하되 지역별 생활 비용 등을 고려해 일부 금액을 공제할 수 있다.

또 최근 2년 내 100일(또는 800시간) 이상 취업 경험이 있어야 한다. 이는 취업 노력은 하지 않고 구직촉진수당만 받으려고 신청하는 사람을 배제하기 위한 장치다.

근로 일수와 시간 산정이 어려운 특고 종사자 등은 최근 2년 내 소득이 684만원 이상이면 취업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한다.

청년과 경력 단절 여성 등 2년 내 취업 경험이 없는 사람도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하면 구직촉진수당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이들의 경우 심사를 통과한 15만명에 대해서만 수당을 지급한다. 내년 구직촉진수당 지급 대상은 모두 40만명이다.

- 구직촉진수당 수급자로 선정되면 구직활동을 해야 하나

▲ 국민취업지원제도는 말 그대로 구직자의 취업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참여자는 구직활동 의무를 이행해야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다.

구직촉진수당 수급자는 고용센터 담당자와의 심층 상담을 거쳐 개인별 희망과 능력에 맞는 구직활동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구직활동 계획에 따라 직업훈련, 일 경험, 취업 알선 등 다양한 취업 지원 서비스를 받게 된다.

구직촉진수당은 1인당 월 50만원씩 6개월 동안 지급된다. 수급자가 취업 지원 프로그램에 성실히 참여하지 않을 경우 수당 지급이 중단될 수 있다.

- 구직촉진수당을 반복적으로 수급할 수도 있나.

▲ 취업보다는 구직촉진수당을 받기 위해 반복적으로 신청하는 도덕적 해이를 막고자 정부는 구직촉진수당 재수급 제한 기간을 3년으로 설정했다. 구직촉진수당을 받은 사람이 다시 수급자로 선정되려면 최소 3년은 기다려야 한다는 얘기다.

다만 구직촉진수당을 받고 취·창업에 성공한 사람은 취·창업 기간에 따라 재수급 제한 기간이 1년까지 단축된다.

부정행위로 구직촉진수당 수급 자격이 취소된 사람은 5년 동안 재수급이 불가능하다.

- 수당을 받다가 취·창업에 성공하면 수당 지급이 끊기는가.

▲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가 취·창업에 성공하면 수당 지급은 중단되지만, 1인당 150만원씩 취업 성공 수당을 받을 수 있다.

취업 성공 수당은 근속 기간이 6개월일 때 50만원을 지급하고 1년이 되면 추가로 100만원을 지급한다.

- 구직촉진수당 신청부터 수당 지급까지 얼마나 걸리나.

▲ 구직촉진수당 수급 희망자는 일자리 포털 '워크넷' 회원 가입을 하고 국민취업지원제도 온라인 전산망으로 신청하면 된다.

온라인 사전 신청은 이날 시작했고 오프라인 신청은 내년 1월 1일부터 관할 고용센터에서 받는다.

신청자는 신청일로부터 1개월 안으로 수급자 선정 여부에 관한 통보를 받게 된다.

수급자로 선정되면 고용센터에서 상담을 거쳐 구직활동 계획을 세우고 구직촉진수당 지급 신청서를 제출한다. 수당은 신청서 제출 이후 14일 내로 지급된다.

노동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상황인 점을 고려해 구직촉진수당 지급에 걸리는 기간을 단축할 방침이다. 이날 사전 신청을 한 사람은 이르면 내년 1월 중으로 수당을 받을 수 있다는 게 노동부의 설명이다.

-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의 50%를 넘는 사람은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지원을 못 받나.

▲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의 50%를 넘으면 구직촉진수당을 못 받지만, 국민취업지원제도 '2 유형'의 지원 대상은 될 수 있다.

이는 기존 취업성공패키지를 국민취업지원제도에 통합한 것으로, 취업 지원 서비스와 함께 구직활동 비용의 일부를 지급한다.

2 유형에 참여하려면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1인 기준 약 183만원, 2인 309만원, 3인 398만원, 4인 488만원) 이하에 해당해야 한다. 청년은 소득 수준과 상관없이 2 유형 참여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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