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배민-요기요 배달앱 사업자 간 기업결합 조건부 승인
공정위, 배민-요기요 배달앱 사업자 간 기업결합 조건부 승인
  • 이광효 기자 leekwhyo@naver.com
  • 승인 2020.12.28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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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H에 ‘6개월 내 DHK 지분 전부 매각’ 명령
조성욱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28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배달의민족-요기요 배달앱 사용자 간 기업결합 조건부 승인과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28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배달의민족-요기요 배달앱 사업자 간 기업결합 조건부 승인과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배달의민족’과 ‘요기요’ 배달앱 사업자 간 기업결합을 조건부 승인했다.

공정위는 28일 “딜리버리히어로 에스이(Delivery Hero SE, 이하 ‘DH‘)가 ㈜우아한형제들(이하 ‘우형‘)의 주식 약 88%를 취득하는 기업결합을 조건부로 승인했다”고 밝혔다.

DH는 국내에 (유)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이하 ‘DHK’, 배달앱 ‘요기요’ 운영)와 (유)배달통(배달앱 ‘배달통’ 운영)을 자회사로 둔 독일계 글로벌 배달앱 사업자다. ‘우형’은 국내 배달앱 1위 ‘배달의민족’(이하 ’배민‘) 운영사다.

사진=공정거래위원회 제공
사진=공정거래위원회 제공

공정위는 “동 기업결합을 심사한 결과 음식점, 소비자, 라이더(배달원) 등 배달앱 플랫폼이 매개하는 다면시장의 다양한 이해관계자에게 전방위적으로 미치는 경쟁제한 우려가 크다고 판단돼 DH에 DHK 지분(100%) 전부를 매각하는 조치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며 “이를 통해 배민-요기요 간 경쟁관계는 유지해 소비자 후생을 증진하고 혁신경쟁을 촉진하는 동시에 DH와 우형 간의 결합은 허용해 DH의 기술력과 우형의 마케팅 능력의 결합 등 당사회사간의 협력을 통한 시너지 효과는 달성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DH에 시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DH가 보유하고 있는 DHK 지분 전부를 제3자에게 매각하도록 조치했다.

다만 동 기간 내에 매각을 할 수 없을 만한 불가피한 사정이 인정되면 6개월의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의 연장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공정위는 매각대상인 ‘요기요’ 배달앱 서비스의 품질 등 경쟁력 저하를 방지하고 매각대상자산의 가치를 유지시키기 위해 DHK의 매각이 완료될 때까지 현재의 상태를 유지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DH는 DHK의 매각이 완료될 때까지 ▲요기요 및 당사회사 다른 배달앱 간의 분리·독립 운영 ▲음식점에 적용하는 실질 수수료율 변경 금지 ▲소비자에 대한 매월 전년 동월 이상의 프로모션 금액 사용 및 차별 금지 ▲배달앱 연결·접속 속도, 이용자 화면 구성, 제공 정보항목 등 변경 및 결합당사회사 계열 배달앱으로의 전환 강제 또는 유인 금지 명령 ▲요기요 배달원의 근무조건 등의 불리한 변경 및 우형으로의 유도 금지 ▲정보자산의 이전 및 공유 금지 명령을 이행해야 한다.

이에 앞서 DH는 지난  2019년 12월 13일 우형의 주식 약 88%를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19년 12월 30일에 공정위에 기업결합 신고를 했다.

이에 대해 정의당 배진교 의원(비례대표, 정무위원회, 초선)은 28일 발표한 보도자료에서 “기업결합으로 인해 독과점이 형성될 것이 눈앞에 뻔히 보이고 제도적으로 이를 방지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정위는 단호히 불허 결정을 내리지 못했다”며 “이는 경제력 집중을 억제한다는 본분을 저버린 결정이다. 시장을 독점하려는 시도를 저지하기는커녕 애매한 결정으로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둬 오히려 면죄부를 줬다는 점에서 공정위의 인식에 대해 심각하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오기형 의원(서울 도봉구을, 정무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초선)은 “조건부승인은 아쉬운 결정이다. 이번 결정으로 향후 6개월 또는 길게는 1년 동안 DH가 배달앱 주요사업자의 정보와 현황을 독점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라며 “그럼에도 공정위의 이번 결정은 배달앱 시장에서의 경쟁을 회피하는 독점을 허용할 수 없다는 당연한 원칙에 기초해 구조적 분리조치를 명시한 것으로서 이해할 만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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