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50년까지 100% 바이오플라스틱 전환 "脫 플라스틱 사회" 선언
2050년까지 100% 바이오플라스틱 전환 "脫 플라스틱 사회" 선언
  • 이광효 기자 leekwhyo@naver.com
  • 승인 2020.12.26 17:3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부 "2025년까지 플라스틱 폐기물 20%↓, 재활용 비율 54→70%로↑"
정세균 국무총리가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조정점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정세균 국무총리가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조정점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2025년까지 플라스틱 폐기물을 20% 줄이고 분리 배출된 폐플라스틱의 재활용 비율을 현재 54%에서 70%로 올린다.

중장기적으로 석유계 플라스틱을 줄여 플라스틱으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0년까지 30% 줄이고 오는 2050년까지는 산업계와 협력해 석유계 플라스틱을 점차 100% 바이오 플라스틱으로 전환해 탈플라스틱 사회를 이룬다.

정부는 24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120차 국정현안조정점검 회의에서 이런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생활폐기물 탈(脫)플라스틱 대책’을 확정했다.

플라스틱 용기류의 생산과 사용을 줄이기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용기류 생산업체를 대상으로 생산한 용기류 중 플라스틱 용기류의 생산 비율을 설정해 권고한다.

이를 위해 2022년부터 자원순환기본법에 따라 업체별로 자원 재활용이 쉬운지 평가하는 순환이용성 평가 제도를 활용해 재활용이 상대적으로 어려운 플라스틱 용기는 생산 목표를 낮추고, 대신 재사용이나 재활용이 유리한 유리병은 생산 목표를 높인다.

2021년 플라스틱 용기류 타재질(캔·유리·종이 등) 전환목표를 설정하고 전체 용기류 중 플라스틱 용기의 비율을 현재 47% 수준에서 2025년에는 38%까지 줄이는 것을 목표로 관련 업계와 소통해 제품군별 특성을 고려한 전환 목표를 설정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현재는 마트에 진열된 생수병의 90% 이상이 플라스틱이지만 앞으로는 마트에서 유리 생수병을 찾기가 쉬워질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로 인해 사용량이 대폭 늘어난 음식배달 플라스틱 용기는 무게를 줄이기 위해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배달 용기 종류에 따라 평균 두께 이하로 두께 제한을 신설한다.

환경부는 올 5월 음식배달 플라스틱 용기를 생산하는 협회와 배달용기 무게를 20% 감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협약을 체결했다.

현재 감자탕이나 해물탕은 플라스틱 배달 용기의 두께가 0.8mm에서 1.2mm이지만, 이것을 1mm로 제한하면 평균적으로 20%의 감량 효과가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다만, 중식, 초밥류, 반찬과 같은 배달음식 종류와 소형, 중형, 대형과 같은 크기에 따라 그 배달 용기의 두께가 다르므로 조사를 토대로 제한 두께를 결정할 계획이다.

◆플라스틱 용기 비율 2025년 38%로 ↓

1회용컵에 대해선 2022년 6월부터 1회용컵 보증금 제도가 신설된다.

1회용컵 보증금 제도는 매장에서 제품 가격 외에 일정 금액의 컵 보증금을 내고 사용한 컵을 매장에 반납하면 이를 돌려받는 개념으로, 환경부는 이 제도를 시행하기 위해 올해 6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을 개정했다.

플라스틱 1회용품은 원칙적으로 생산·사용을 금지하고, 불가피하게 사용되는 영역은 재질기준(재생원료 사용 등)을 신설(2021년)한다.

2021년 총리훈령을 제정해 공공기관(2.8만개) 사무실, 회의·행사 등에서 1회용품 사용을 제한한다.

내년 1월부터는 그동안 허용되던 재포장 행위인 ▲유통의 편리성이나 판촉 목적으로 제품에 한 개를 덤으로 붙여주는 소위 N+1 포장 ▲사은품이나 증정품을 함께 묶어 포장 ▲ 판매되는 제품을 3개 이하로 묶음 포장이 금지된다.

합성수지 재질의 재포장이 아니거나 완전히 덮은 포장 형태가 아닌 테이프로 붙이는 형태의 포장은 허용된다.

다만, 관련 업계가 충분히 적응할 수 있도록 내년 3월까지는 계도기간을 부여하고 중소기업은 내년 7월부터 적용한다.

2022년 과대포장 사전검사제가 도입된다.

일부 제품에 대해서만 사후적으로 이뤄지던 과대포장 검사는 업체가 제품을 출시하기 전에 미리 전문기관으로부터 과대포장인지 여부를 사전에 평가받도록 한다.

사전 검사로 인해 제품 포장을 디자인하는 단계부터 논란이 없도록 친환경적 포장을 유도할 수 있고, 업체도 애매한 포장으로 인한 논쟁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1회용 비닐봉투와 쇼핑백은 현재 대규모 점포와 슈퍼마켓에선 사용이 금지되고 있는데, 2030년에는 모든 업종에서 사용이 금지된다. 아울러, 관리 대상 업종 외에서 사용되는 경우에는 일정 비율 이상의 재생원료를 사용한 비닐봉투만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분할판매 허용과 인센티브 부여로 포장재 없는 점포를 전국으로 확산시킨다. 다회용 포장재 배송 모델을 개발해 올해 시범사업을 거쳐 내년에 4개 시군구에 확산시킨다.

플라스틱 재활용 확대를 위해 아파트 단지에선 투명 페트병 별도 분리수거를 12월 25일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하고, 2022년까지 플라스틱 분리수거통을 4종 이상 설치한다.

투명 페트병에 더해서 사용량이 많은 플라스틱 재질은 분리수거통을 추가 설치하되, 시군구 수거업체와 재활용업체의 분포상황을 고려해 그 종류를 융통성 있게 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한 분리수거통 배치가 곤란한 단독주택에는 폐비닐, 스티로폼 등의 재활용 품목별 배출·수거 요일제를 2021년 12월 도입해 이물질 혼입을 최소화한다.

현재 종이, 유리, 철에만 적용되던 재생원료 의무사용제도를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플라스틱에도 신설해 2030년에는 재생원료 사용 비율을 30%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환경부는 재생원료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생산자가 재생원료를 사용한 양에 비례해 생산자책임재활용 분담금을 감면하고 재생원료로 만든 재활용제품은 지방자치단체가 의무적으로 일정비율 이상을 구매하도록 하며, 재생원료 비율을 제품에 표기하도록 해 소비자의 구매를 유도한다.

폐비닐로부터 석유를 추출하는 열분해 시설은 정부가 나서서 2025년까지 공공시설 10기(한국환경공단 4기, 지자체 6기)를 확충해 폐비닐을 연 4만톤 처리한다.

현재는 전국적으로 민간 열분해시설이 11곳 운영돼 연간 1.1만톤을 재활용하고 있다. 열분해시설은 높은 온도에서 찌는 것으로서 대기오염 문제가 적다.

이와 함께 폐플라스틱으로 메탄올이나 석유원료인 납사와 친환경원료인 수소 생산기술의 실증화를 지원하기 위한 플라스틱 클러스터를 내년도에 15억원을 들여 설계를 마치고 2023년까지 완공할 예정이다.

지난 2019년 12월부터 음료·생수병에만 적용되고 있는 투명 페트병 사용 의무화를 2021년 다른 페트 사용 제품까지 확대한다.

◆2022년부터 플라스틱 폐기물 수입 전면 금지

라벨 없는 용기를 사용하는 업체에는 제품 판매자가 재활용업체를 지원하는 목적으로 현재 페트병 기준 kg당 147원 정도 내고 있는 생산자분담금을 50% 경감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포장 용기류 중 이종 재질, 접착제 사용 등으로 재활용이 어려운 포장재의 비율을 현재 34%에서 2025년에는 15%로 절반 이상 줄일 계획이다.

제주특별자치도에 설치된 플라스틱 압축기(10만개 정도 페트 압축)는 우선 내년부터 3000세대 이상의 대규모 단지부터 시범적으로 보급한다.

영화관, 대형상점, 유원지 등 밀집 지역에는 페트병, 캔을 압축해 수거하는 무인 단말기(키오스크)를 설치해 재활용폐기물을 가져온 시민들에게 에코마일리지를 제공하는 제도를 시범적으로 도입한다.

다만, 단독주택은 수거체계가 상대적으로 불리하기 때문에 페트 압축기 보급 대신 지역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유인 회수센터를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해외로부터의 플라스틱 폐기물 수입은 2022년부터 전면 금지된다. 플라스틱 재생원료인 일정한 크기로 파쇄된 형태의 플레이크와 알갱이 형태로 만든 펠릿은 품질기준을 마련해 저품질의 플라스틱 재생원료 유입도 줄여 나간다.

국내 폐플라스틱 재활용제품 소비 촉진을 위해 2022년 공공기관 의무구매율을 규정한다. 재생원료 사용제한 규제도 개선해 식품용기에 재생원료 사용 확대 방안을 마련하고 폐기물관리법을 개정해 폐플라스틱 열분해를 확대한다.

플라스틱 재활용제품 수출 확대를 위해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선 재활용마크 인증을 통해 홍보를 지원하고, 제품 생산자가 재활용한 실적에 따라 재활용업체에 지원하기 위해 내는 재활용 분담금 지원 비율을 높여 나간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 플라스틱 재생제품의 수출 규모를 현재 300억원에서 2025년까지 500억원 규모로 늘린다.

현재 복합재질 플라스틱 함지박의 경우 우진리싸이클과 영진테크에서 미국으로 각각 연간 1천톤 규모의 수출을 하고 있고 알엠 등 12개사에서 페트로 플레이크를 만들어 베트남, 미국, 태국, 이탈리아에 연간 2만톤, 100억원 수출을 하고 있다.

대체 플라스틱 사회로 전환하기 위해 2030년까지는 석유계 혼합 바이오 플라스틱을 제한적으로 사용한다.

Bio-PET, Bio-PP 등은 기존 PET(Polyethylene terephthalate), PP(polypropylene)등과 물성이 동일하므로 사용을 유도(2021년~)하고 기존 플라스틱 분리수거통에 배출·재활용한다.

첨가제 등을 추가해 분해되도록 만들었고 기존 플라스틱과 물성이 상이하면 분리·수거 및 재활용이 어려워 환경유출 가능성이 큰 용도(종량제봉투, 농업용비닐, 어구류)에 한해 사용하고 자연분해를 촉진한다.

2050년에는 육상·해상에서 추출한 100% 바이오 원료로 생산된 플라스틱(석유계 미함유)인 순수(100%) 바이오 플라스틱으로 대체하고 상용화 시 바이오 플라스틱 재생원료 재활용체계를 구축한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2050 탄소 중립 사회를 이루기 위해선 ‘탈플라스틱 사회로의 전환’이 필수 요소”라며 “기후변화와 지구 생태계에 큰 위협이 되는 플라스틱을 줄이기 위해 생산-유통-소비-재활용 전 과정에 걸쳐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 통일경제뉴스 는 신문윤리강령과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등 언론윤리 준수를 서약하고 이를 공표하고 실천합니다.
  • 법인명 : (사)코트린(한국관광문화발전연구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내수동 75 (용비어천가) 1040호
  • 대표전화 : 02-529-0742
  • 팩스 : 02-529-0742
  • 이메일 : kotrin3@hanmail.net
  • 제호 : 통일경제뉴스
  • 등록번호 : 서울 아 51947
  • 등록일 : 2018년 12월 04일
  • 발행일 : 2019년 1월 1일
  • 발행인·편집인 : 강동호
  • 대표이사 : 조장용
  •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성섭
  • 통일경제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통일경제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kotrin3@hanmail.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