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5인 이상 사적모임 집합금지 Q&A] 가족끼리 모이는 것은 허용
[수도권 5인 이상 사적모임 집합금지 Q&A] 가족끼리 모이는 것은 허용
  • 이광효 기자 leekwhyo@naver.com
  • 승인 2020.12.22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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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서울특별시 송파구체육문화회관에 마련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 임시선별검사소에서 시민들이 코로나19 검사를 받기 위해 길게 줄을 서 있다./사진=연합뉴스
21일 서울특별시 송파구체육문화회관에 마련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 임시선별검사소에서 시민들이 코로나19 검사를 받기 위해 길게 줄을 서 있다./사진=연합뉴스

오는 23일 0시부터 2021년 1월 3일까지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에서 5인 이상 사적 모임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이 시행된다. 하지만 가족끼리 모이는 것은 허용된다. 수도권 거주자와 방문자 모두에게 행정명령이 적용된다.

‘통일경제뉴스’는 이번 행정명령의 구체적인 내용을‘Q&A’방식으로 정리했다.

                                          <수도권 5인 이상 사적모임 집합금지 행정명령 Q&A>

-‘5인 이상 사적모임 집합금지 행정명령’의 내용은?

5인 이상의 사적모임으로서, 실내ㆍ외를 불문하고 친목 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집합활동을 금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는, 동일 장소에서 동일한 목적(친목형성 등의 사적목적에 한함)을 지닌 사람들이 5인 이상 동일한 시간대에 모이는 모든 상황을 금지하는 것이다. 동일장소는 실내ㆍ외 모든 장소를 포함한다. 단, 가족 등 주민등록표상 거주지가 같은 사람들이 모이는 경우는 제외한다.

-집합금지 행정명령의 인적 적용 범위는?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전 지역 거주자 및 방문자를 대상으로 한다. 즉 서울시민(또는 인천시민, 경기도민)은 본 행정명령의 적용을 받게 돼 어느 지역에서든 5인 이상의 모임ㆍ행사(구성원의 소속지역과 무관)에 참여하는 것이 금지된다.

다만, 4인 이하의 사적 모임ㆍ행사는 허용되므로 필요 최소한의 모임은 가능할 것이라고 사료되나, 시민분들은 가급적 해당기간 모임ㆍ행사 자체의 자제를 요청드린다.

-‘사적모임’의 정의와 범위는?

‘사적모임’은 동일 장소에서 동일한 목적(친목형성 등의 사적목적에 한함)을 지닌 사람들이 5인 이상 동일한 시간대에 모이는 모든 집합활동을 의미한다.

이번 집합금지의 대상이 되는 ‘사적모임’이라 함은 친목 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집합활동에 한정된 것이다.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송년회, 신년회, 온라인카페 정모, 직장회식, 워크숍, 집들이, 돌잔치, 회갑ㆍ칠순연 등의 모임은 물론, 이와 성격이 유사한 사적 모임 일체가 금지된다.

하지만 ▲행정ㆍ공공기관의 공적인 업무수행, 기업 등의 경영활동 등으로 불가피한 경우 ▲시험ㆍ경조사 등 시한이 정해져 있어 취소ㆍ연기가 불가한 경우는 집합금지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2.5단계 수준으로 허용된다.

예를 들어 관련 법령상 방송ㆍ영화 등의 제작, 기업ㆍ공장 등 사업장의 근무, 기업의 정기 주주총회, 임금협상 등 노사회의, 국회ㆍ정부 회의, 군 부대훈련 및 대민지원 활동, 긴급 소방안전점검ㆍ훈련 등이 해당된다.

또한, 대학별 평가 등을 고려해 시험의 경우 2.5단계 수준으로 50인 이내 분할된 공간에선 허용되며, 결혼식 및 장례식 역시 2.5단계 수준으로 50인 이내(서울시 장례식장은 30인 이내)로 가능하다.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에는 어떻게 적용되나?

본 규제는 시설 규제가 아닌 행위 규제이기 때문에 집합금지되지 않고 현재 운영 중인 다중이용시설은 현 2.5단계 수준에서 운영이 가능하나, 시설 내에서도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는 유효하다.

-위반 시에는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나?

본 행정명령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2호에 의거, 각 지방자치단체가 발동하는 것이다. 동법상 벌칙규정에 의거 주최자 및 참여자에 대해 벌금, 과태료, 집합금지, 시설폐쇄 또는 운영중단(2020년 12월 30일 이후) 등의 조치가 있을 수 있다.

또한 행정명령 위반으로 확진자가 발생했음이 확인됐을 시에는 치료 등의 비용에 대해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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