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지방자치단체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급증에 따라 5인 이상 모임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서울시·경기도·인천시 등 수도권 3개 시·도는 코로나19 확산세를 막기 위해 23일 0시부터 내년 3일까지 5인 이상 집합 금지 행정명령을 내린다고 21일 발표했다.
보건당국은 “코로나19 확산이 우려되는 시기에 행정명령을 잘 준수해 달라”며 구체적인 실행방안은 오는 22일 발표할 ‘연말연시 특별방역대책’을 통해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5인 이상 집합 금지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서 적용되는 '10인 이상 집합 금지'보다도 더 강력한 조치다. 이 조치가 시행되면 실내외를 막론하고 4인 이하의 모임만 허용된다.
수도권은 지난 8일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에 돌입해 모임·행사 때 50인 이상 집합 금지를 적용받고 있다.
5인 이하 집합 금지 조치는 모임과 이동량이 증가하는 연말연시에 특단의 대책 없이 코로나19 확산세를 틀어막지 못할 경우 파국으로 치달을 수 있다는 위기감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 역시 5인 이상 집합 금지 행정명령 시행 계획을 이날 오후 발표했다.
경기도의 행정명령 발동 기간은 이달 23일 0시부터 다음 달 3일 24시까지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지난 17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5인 이상 집합 금지 행정명령을 발령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수도권 지자체들과 보조를 맞추기 위해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인천시도 서울·경기와 함께 5인 이상 집합 금지 행정명령을 발령한다는 방침을 정하고 구체적인 세부 시행방안을 논의 중이다.
수도권에서는 코로나19 확진자의 70%가 발생할 정도로 확산세가 심각한 상황이다.
중앙방역대책본부의 이날 0시 기준 집계를 보면 전국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926명 중 649명(70.1%)은 수도권에서 발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