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 의회, 지방자치 인재개발원 교육 축소 반대
완주군 의회, 지방자치 인재개발원 교육 축소 반대
  • 이상호 기자 sanghodi@hanmail.net
  • 승인 2019.03.31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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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경기도 지방5급 승진후보자 자체교육 허용 안돼

완주군의회는 지난 28일, 최근 경기도의 ‘지방 5급 승진후보자에 대한 자체교육’ 전환 움직임에 대해 강한 우려표명과 함께, 최종 결정권을 쥐고 있는 행정안전부장관의 현명한 결단을 촉구하는 결의를 다지고 완주군의회 입장을 전달하였다.

 

〃행정안전부장관은 지역 균형발전에 반하고, 지역 내 소상공인의 생계를 위협하며, 지방공무원들의 통일적 교육을 어렵게 하는 경기도의 5급 승진 후보자 자체교육 행안부 요청에 대해 사안의 중대성을 깊이 인식하여, 경기도의 자체교육 요청에 대해 과감히 불허하는 현명한 결단을 보여줘야 할 것이다.〃

최등원 의장을 비롯한 전체 의원들은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을 통한 지역경쟁력 향상과 지역간의 균형발전이라는 국가정책’에 따라 2013년 8월 이서면으로 신축 이전하였음에도, 일부 자치단체가 교육의 편의성과 경제적 단순 논리로만 접근하여 이를 풀어가려고 한다면, 이는 지역이기주의적 발상으로 밖에 볼 수 없으며, 지역균형발전에 크게 반하는 것이라며 강한 유감을 표했다.

또한, 자치인재원을 중심으로 이미 이서 혁신도시 하숙마을을 비롯한 주변 상권이 형성되어 있어, 자치인재원은 지방공무원들의 교육기관으로써의 역할을 넘어 지역 내 소상공인들의 삶의 중심이 되었기에, 갑작스러운 교육인원 감축은 지역경제의 위축과 소상공인들의 생계를 위협하는 것으로, 지역주민을 대표해 의회가 이를 묵과할 수 없음을 재차 강조했다.

그리고, 일부 언론내용을 인용하여, 지난해 기준 자치인재원의 경기도 소속 5급 승진 후보자 교육생은 610여명으로 전체 ‘5급 승진리더과정’ 교육생 3,858명의 16%수준에 달하고 있어, 경기도의 이번 결정이 그대로 수용될 경우 해당과정의 교육인원 대폭 감축은 물론, 향후 다른 자치단체의 교육방향에 미치는 파장 역시 자명한 사실인 바,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될 일임을 피력했다.

특히, 5급이상 5급 승진후보자 교육훈련에 대해서만큼은 행정안전부장관 소속 전문교육 훈련기관에서 담당토록 「지방공무원 교육법」 제8조에 규정하므로써 공직사회를 이끄는 핵심간부에 대한 통합교육을 지향하고 있는데,

경기도가 자체교육으로 전환을 하려하는 것은 엄연히 법 취지에 어긋나는 것임을 분명히 했다.

끝으로, 완주군의회는 경기도의 5급 승진후보자 자체교육 요청에 대한 최종 결정권을 쥐고 있는 행정안전부장관의 공정하고 현명한 판단을 기대하며 완주군의회측의 입장을 담은 건의문을 해당 기관에 발송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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