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회의에서도 공수처장 후보 추천 불발..민주, 법 개정 가속화 전망
4차 회의에서도 공수처장 후보 추천 불발..민주, 법 개정 가속화 전망
  • 이광효 기자 leekwhyo@naver.com
  • 승인 2020.11.26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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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추천위원회가 25일 국회에서 조재연 위원장 주재로 열리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추천위원회가 25일 국회에서 조재연 위원장 주재로 열리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추천위원회가 25일 제4차 회의를 개최했지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자를 추천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더불어민주당은 야당의 비토권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는 것을 더욱 가속화할 것으로 보인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추천위원회는 25일 국회 특별위원회 회의실(본청 220호)에서 후보자 추천을 위한 제4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공수처법에 따라 국회의장의 요청으로 소집된 것으로, 회의에 앞서 조재연 위원장은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의 합의로 오늘 회의가 열린 것은 넓게 보면 국민의 뜻이므로 위원들 각자가 서로 이해하고 존중하면서 심사에 임해 달라”고 당부했다.

회의 초반 추가된 자료를 통해 심사대상자에 대한 이해를 넓힐 수 있었다는 발언이 있었고, 위원들은 심사대상자에 대한 추가적인 추천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재차 확인했다.

약 2시간에 걸친 논의 후 회의는 정회됐으나, 정회 중에도 위원들은 서로 의견교환을 나누는 등 최선을 다했다. 속개 후에 최종 후보자 2인을 선출하기 위한 논의를 계속했으나 끝내 최종적인 의견조율에는 이르지 못했다. 회의는 다음 회의일자를 정하지 않은 채 종료됐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25일 국회에서 개최된 최고위원회의에서 “오늘 오후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가 다시 열린다. 공수처가 왜 필요한지는 어제 법무부 발표로 다시 한 번 입증됐다”며 “공수처장 후보 추천이 오늘로 마감되기를 바란다. 공수처법의 소수 의견 존중 규정이 공수처 가동 저지 장치로 악용되는 일은 개선돼야 한다. 법제사법위원회는 공수처법 개선을 진행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정의당 장혜영 원내수석부대표는 지난 24일 국회에서 개최된 의원총회에서 “공수처 후보 추천위원을 제때에 추천하지 않았고, 시간을 끌면서 공수처의 위헌심판을 기다리겠다는 국민의힘에는 애초부터 공수처 설치에 대한 성실한 태도를 기대할 수는 없었다. 또 공수처법에 근거한 야당의 비토권을 행사하며 시간 끌기에 나설 것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일”이라며 “하지만 이런 이유로 민주당이 공수처법 개정을 통해 공수처 설치를 강행하겠다는 것은 명분도 실리도 없는 일이다. 지난해 공수처법을 처리할 때의 가장 큰 명분은 야당의 강력한 비토권이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공수처를 설치도 하기 전에 야당 비토권을 무력화하는 법 개정을 강행한다면 입법부인 국회가 웃음거리가 될 일이다. ‘최초의 준법자는 입법자인 국회여야 한다’는 상식과 원칙은 지켜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장혜영 원내수석부대표는 “법 개정을 통해 야당의 비토권을 힘으로 무력화시키고 출범하는 공수처가 어떤 권위와 신뢰를 가질 수 있을지 의문이다. 때문에 실리도 없다. 오히려 고위 공직자의 범죄를 수사하는 공수처가 자칫 권력투쟁의 도구라는 오명을 갖게 된다면 그것은 공수처를 아니 만드는 것보다 못하다”라며 “지금 민주당이 들어야 할 카드는 섣부른 법 개정이 아니라, 후보 추천위에 오른 후보들이 정말로 법이 정한 자격요건에 부합하는지 철저히 검증하고 그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해 공수처 설치에 대한 야당과의 협치와 국민적 명분을 쥐는 근거를 제시하는 것이어야 한다. 왜냐하면 공수처법은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에서 제정된 법이고, 공수처는 민주당만의 것이 아니라 국민의 것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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