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과 일부 천주교계가 차별금지법 제정에 한목소리를 냈다.
정의당 차별금지법제정운동본부 공동본부장인 장혜영 의원(비례대표, 기획재정위원회, 초선)과 대한성공회 정의평화사제단·나눔의집협의회는 23일 국회에서 한 기자회견에서 차별금지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어긋나지 않는 모두를 위한 법임을 강조하며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장혜영 의원은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대한성공회의 사제님들과 같이, 우리 사회의 많은 기독교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가르침에 따라 우리 사회의 수많은 약자들과 함께 연대하고 있다”며 “지금 이 순간 차별금지법을 지지하는 수많은 기독교인들은 기독교인임에도 불구하고 차별금지법을 지지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기독교인이기에 차별금지법을 지지하고 있다. 이분들의 모습에서 언제나 가난한 사람들, 억압받는 사람들과 동행했던 예수님의 모습을 떠올린다”고 말했다.
장혜영 의원과 대한성공회 정의평화사제단·나눔의집협의회 소속 사제들은 기자회견에서 “오늘 이 자리에서 선 우리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이 한국 사회와 종교 영역에서 큰 쟁점이 됐을 때, 한국 사회에서 이 법이 갖는 의미와 종교계에 끼칠 수 있는 영향에 대해 다각적이고 입체적으로 살펴봤다”며 “그리고 우리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어긋나지 않는 모두를 위한 법’이라고 다시 한 번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소외와 불평등, 혐오와 차별’이라는 문제로 힘겨워하는 우리를 향해, 그리스도교 성서와 전통은 반복해서 분명히 말한다. 우리들의 하느님은 이 땅에 있는 모든 존재를 동등하고 독특하게 창조하셨고, 이 존재들이 서로 존중하고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공생할 수 있는 세계가 바로 하느님이 우리에게 맡긴 세계”라며 “그러므로 우리의 편견과 한계로 인해 반복해서 드러나는 ‘소외와 불평등, 혐오와 차별의 문제’에 대항하고, ‘서로를 환대하고 연대하는 구조’를 만들어 하느님의 사랑과 정의를 이뤄가는 건 교회의 중요한 사명 가운데 하나”라고 강조했다.
이어 “너무 안타깝게도 한국 교회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이와 같은 하느님을 ‘혐오와 차별, 소외와 불평등의 하느님’으로 만드는 이들이 있다. 이들은 한결같이 그리스도교 성서와 전통에 대한 ‘과도한 해석과 적용’으로 문제를 만든다. 그와 같은 과도한 해석과 적용의 이면에는 대부분 그들의 이권이 감춰져 있다”며 “그러다 보니, 그와 같은 해석과 적용 또한 일관되지 않을 때가 많다. 이들은 종교는 사회의 전부가 아닌 일부임을 자주 망각한다. 무엇보다 이 땅에 작고 낮고 연약한 이들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좁고 험한 생명과 사랑의 길로 가라고 요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은 안중에도 없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그리스도교는 소외와 불평등을 당연시하며 혐오와 차별을 확산시키는 종교냐? 아니면 환대와 연대, 사랑과 은총의 종교냐? 고대 사회를 향한 율법 자구(字句)와 근대의 문자주의적 관점에 갇혀 우리 가운데 실재하고 공존하는 사람들을 낙인찍고 편 갈라 정죄하는 종교냐? 아니면 성서와 전통을 입체적인 역사의 맥락으로 읽고 은유적으로 이해해, 고대로부터 이어져 온 하느님의 정의와 사랑을 증언하며 은총과 해방으로 안내하는 종교냐?”라며 “우리는 분명히 말한다. 그리스도인과 교회는 이 땅에 ‘서로를 환대하는 구조’를 만드는 이들이며, 하느님의 사랑과 은총을 실천하는 ‘그리스도의 손과 발’이고, 하느님의 정의와 해방이 이뤄지도록 앞서 나가는 ‘하느님의 길벗’이 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우리는 평등의 원칙에서 한 걸음도 물러서지 않는 차별금지법 제정을 요구한다. 더이상 ‘나중에’라고 미룰 수 없다. 일부 종교 집단이 주장하는 것처럼 특정한 차별금지 사유를 빼거나, 포괄적 차별금지법 적용에 종교 영역만 예외로 해서도 안 된다”며 “누구도 배제하지 않고 한국 사회를 환대하는 구조가 되도록 변화시킬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바로 지금 여기에서’ 하루 속히 제정돼야 한다. 그 가운데 평등의 원칙에서 한 걸음도 물러서지 않고 하루 속히 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혜영 의원이 지난 6월 29일 대표발의한 ‘차별금지법안’의 주요 내용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장애, 나이, 언어, 출신국가, 출신민족, 인종, 국적, 피부색, 출신지역, 용모 등 신체조건, 혼인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 및 가구의 형태와 상황, 종교,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학력(學歷), 고용형태, 병력 또는 건강상태, 사회적신분 등(이하 ‘성별등’이라 한다)을 이유로 특정 개인이나 집단을 분리·구별·제한·배제·거부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차별로 규정하고 금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등을 이유로 고용, 재화ㆍ용역 등의 공급이나 이용, 교육기관의 교육 및 직업훈련, 행정서비스 제공이나 이용에서 분리ㆍ구별ㆍ제한ㆍ배제ㆍ거부 등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차별로 금지 ▲직접차별 뿐만 아니라 간접차별, 성별등을 이유로 특정 개인 및 집단에 대해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 및 차별의 표시ㆍ조장 광고 행위를 차별로 금지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