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인 과세 완화 논란이 일고 있다.
28일 국회에서 소득세법 개정안이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를 통과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는 종교인 퇴직금에 대한 과세 범위를 종교인의 소득 과세가 시작된 2018년 1월 1일 이후로 규정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해 시행되면 종교인의 경우 2018년 1월 1일 이후 근무한 기간에 대해서만 퇴직금 과세 대상에 포함된다.
정연미 기자 kotrin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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