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장 후보 추천 불발, 정면대결로 치닫는 여야
공수처장 후보 추천 불발, 정면대결로 치닫는 여야
  • 이광효 기자 leekwhyo@naver.com
  • 승인 2020.11.20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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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추천위원회’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를 추천하지 못하고 활동을 종료한 것을 계기로 여야가 정면대결로 치닫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수처법)을 개정해서라도 올해 안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출범시킬 것임을 분명히 했고 이에 대해 국민의힘 등은 강력 반발하고 있다. 현행 공수처법은 지난 7월 15일부터 시행됐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19일 국회에서 개최된 정책조정회의에서 “공수처장의 중립성과 독립성 보장을 위해 7명의 위원 중 6인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는 합의제에 가까운 추천 절차를 마련했다”며 “그러나 아무리 훌륭한 제도도 악용하면 무용지물이 되고 만다는 것을 야당 스스로 증명했다. 야당 측 위원이 비토권을 악용해서 계속 반대만 했기 때문이다. 야당에 일말의 양식과 선의를 기대했지만 돌아오는 것은 제도의 악용뿐이었다. 저는 이렇게 추천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정해진 기한 내에 자기 임무를 다 수행하고 완수해 줄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지만 깨졌다”고 비판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공수처 출범 시한이 지난 지도 4개월이 넘었다. 시간끌기로 공수처 출범을 무산시키려는 야당의 행태에 더는 끌려 다닐 수 없다”며 “더 기다린다고 야당의 반대와 지연 행태가 개선될 여지도 없어 보인다. 이제 국민의 염원인 공수처 출범을 위해 중대결심을 하지 않을 수 없다. 민주당은 본격적으로 공수처법 개정 작업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추천위원회의 추천 무산과 활동 종료의 책임은 전적으로 국민의힘에 있다. 25일 열리는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공수처법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며 "무슨 일이 있어도 권력기관 개혁의 핵심인 공수처를 연내에 반드시 출범시키겠다”고 말했다.

현행 공수처법에 따르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추천위원회는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는데 국회의장의 요청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하고, 위원 6인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추천위원회 위원인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장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야당추천 위원들은 두 분 다 반대표를 던지니까 저는 어제 ‘10번을 투표해도 똑같은 결과에서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다”며 “야당추천 위원도 실제로 ‘나는 오늘 중으로 마음이 바뀔 수 없다, 다시 회의를 해야 한다’고 말씀하는 걸 보고 위원들은 ‘더이상 회의하는 건 무의미하다’는 생각을 굳히게 된 것 같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19일 국회에서 개최된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공수처장 추천에 관한 민주당과 추천위원회의 난폭이 도를 넘고 있다. 법에 따르면 추천위원회는 제대로 된 사람을 찾아서 여섯 명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만 가능하도록 돼 있다”며 “후보들을 제대로 검증할 시간도 갖지 않은 채, 드러난 자료만으로도 부적격이거나 독립성ㆍ중립성이 의심되는 사람들을 몽땅 내놓고, 그런 사유로 동의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자기들이 동의를 강요하듯이 하는 태도를 취하면서 추천위를 거의 해산에 가까울 정도로 열지 않겠다고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초대 공수처장으로서 다 부적격인 사람들을 추천해 놓고 ‘그 중에서 반드시 골라야 한다’ 이런 강요가 어디 있나? 민주당이, 정권이 무엇이 두려워서 이렇게 검찰을 장악하고도 또 자기들 마음에 드는 사람을 공수처장 지명해서 모든 사건을 빼앗아 마음대로 요리하려고 하는 것인가?”라며 “입만 열면 ‘공수처장은 야당의 거부권이 있기 때문에 중립적인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고 수십 차례 말해 왔던 사람들이 그 말도 모두 거두고, 이제는 자기들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공수처장을 지명하기 위해서 제대로 시행해 보지도 않은 법을 또 바꾸겠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참 후안무치하다. 국민들의 분노가 목까지 차오르고 있다”며 “이런 법치주의의 파괴, 우리나라 수사기관의 파괴, 검찰 독재, 공수처 독재로 가는 이런 일들을 국민들이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당 권은희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개최된 최고위원회의에서 “20대 국회에서 공수처 설치를 논의할 때, 공수처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이 가장 큰 우려사항이었고, 당시 더불어민주당은 ‘야당이 2명의 추천위원의 선정 몫을 갖고 있어 야당이 비토권을 행사할 수 있고, 야당이 반대하는 사람은 그 누구도 공수처장 후보가 될 수 없다’며 공수처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로 야당의 비토권을 국민과 국회에 설명하며 약속했다”며 “21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야당의 비토권은 정부ㆍ여당이 인내 가능한 수준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 이제 더이상 인내할 수 없으니 야당의 비토권을 없애는 법 개정을 하겠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권은희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공수처법 입법 과정에서 야당과 국민을 기만했으니 헌법상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한 위헌법률인 공수처를 설치해 공수처법에 근거해 수사ㆍ기소를 한들 공수처의 권한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 이상 그 수사ㆍ기소된 사건의 관련자들은 역시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당했다’고 다툴 것”이라고 우려했다.

정의당 강은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개최된 상무위원회에서 “법적 출범 시간을 진작 넘겼음에도 공수처 출범을 요구하고 바라셨던 국민들께 죄송한 마음이 있다면 공수처에 대한 합의는 시급히 다시 이뤄져야 할 것”이라며 “여야의 정략적 이해관계가 아닌 오로지 국민들을 위한 공수처여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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