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4ㆍ3 특별법을 정기국회 내 처리할 것임을 밝혔다.
이낙연 대표는 18일 제주특별자치도에 있는 4ㆍ3 평화공원 교육센터에서 개최된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제가 총리 시절 이곳에 와서 약속드렸던 것처럼 제주도민 여러분께서 이제 됐다고 하실 때까지 진실을 규명하고 명예를 회복하는 데 전력을 다 쏟겠다”며 “4ㆍ3의 유가족 가운데 한 분이신 우리 당의 보배 오영훈 의원께서 대표 발의하신 '4ㆍ3 특별법'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긴밀하게 협의되고 있다. 정기국회 회기 안에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속도를 내겠다”고 말했다.
이낙연 대표는 “대한민국의 가장 처절한 현대사인 4ㆍ3의 고통에 늘 가슴이 아린다”며 “희생자와 유가족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위로를 드린다. 상처와 슬픔을 딛고 4ㆍ3을 화해와 상생의 상징으로, 제주를 평화와 인권의 섬으로 가꿔 가신 도민여러분께 경의를 표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민주당과 제주도민은 4ㆍ3의 진상 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해 함께 노력해 온 동반자다. 김대중 정부는 4ㆍ3 진상규명특별법을 제정해서 진실의 문을 열기 시작했다”며 “노무현 대통령께선 현직 대통령으로선 처음으로 국가권력의 잘못을 사과하셨다. 문재인 정부 들어선 군과 경찰도 과거의 잘못을 사과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민주당은 4ㆍ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해 끝까지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의원(제주 제주시을, 행정안전위원회, 재선)은 7월 27일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제주4ㆍ3사건’을 지난 1947년 3·1절 기념행사에서 경찰발포에 의한 민간인 사망사고를 계기로 저항과 탄압, 1948년 4월 3일의 봉기에서 1954년 9월 21일 한라산 금족령의 해제까지 무력충돌과 공권력의 진압과정에서 민간인이 집단적으로 희생된 사건으로 규정 ▲국내 및 대한민국 재외공관에 제주4·3사건과 관련한 희생자 및 유족의 피해신고를 접수할 신고처를 설치하고, 피해 신고는 이 법 시행일부터 2년 이내에 하도록 함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로 하여금 피해신고에 의해 또는 직권으로 제주4·3사건의 진상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 ▲1948년 12월 29일에 작성된 ‘제주도계엄지구 고등군법회의 명령 제20호’와 1949년 7월 3일부터 7월 9일 사이에 작성된 ‘고등군법회의 명령 제1-18호’ 및 각각의 명령서에 첨부된 ‘별지’에 기재된 사람에 대한 각 군법회의의 확정판결을 무효로 하고, 제주4·3사건의 희생자가 제주4·3사건과 관련된 행위로 받은 유죄의 확정판결(군법회의의 판결은 제외한다)은 범죄경력자료에서 삭제 등이다.
▲국가가 제주4·3사건의 희생자로 결정된 사람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하되, 그 액수는 한국전쟁을 전후해 발생한 민간인 집단희생 사건의 희생자 및 유족이 판결로써 지급받은 위자료 또는 배상금 총액의 평균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함 ▲제주4·3사건에서 파괴된 마을 및 공동체를 회복하기 위해 국가적인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제주4·3사건의 희생자 및 유족에게 심리적 증상과 정신질환 등에 대한 의학적 검사, 상담 및 치료를 제공하기 위해 제주4·3트라우마 치유센터를 설치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