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예산안 정부 특수활동비 9844억 4.4%↑..국정원 7460억 76% 차지
2021년 예산안 정부 특수활동비 9844억 4.4%↑..국정원 7460억 76% 차지
  • 이광효 기자 leekwhyo@naver.com
  • 승인 2020.11.26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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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정의당 제공
사진=정의당 제공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1년도 예산안에서 정부의 전체 특수활동비는 9844억원이고 이 중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가 7460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정의당 정책위원회(의장: 정연욱)과 정의당 이은주 의원(비례대표, 행정안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초선)이 발표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2021년도 예산안에서 정부의 특수활동비는 9844억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9432억원 대비 412억원(4.4%)이 증가했다.

규모가 가장 큰 부처는 국정원으로 7460억원이며, 국방부(1145억원), 경찰청(718억원), 법무부(155억원)가 그 뒤를 이었다.

특수활동비가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속에서 전년 대비 증액이 이뤄진 부처는 국정원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세청 3개 부처다. 국정원의 경우 전년 대비 565억원(8.2%) 증가로 전체 특수활동비 증가율에 2배에 이르는 증가세를 보였다.

기존에 특수활동비가 편성됐던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방위사업청’, ‘공정거래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대법원’ 등 5개 기관은 2019년부터 폐지됐다.

국정원 특수활동비 최근 3년간 연평균 증가율은 20.4%다.

전체 특수활동비 가운데 국정원이 차지하는 비중은 76%로 절대적이다. 국정원 특수활동비의 증감이 전체 특수활동비의 증감을 좌우한다고 볼 수 있다.

국정원의 지난 2012년 특수활동비는 4690억원이었으나 2013년 미미한 수준으로 감소했다가 2018년 6.1% 감소했다. 하지만 2019년부터 폭발적인 증가세를 보이며 연평균 20% 이상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국정원의 숨겨진 특수활동비는 두 군데에서 찾을 수 있다. 하나는 기획재정부 예비비 지출의 ‘국가안전보장 활동경비’이고 하나는 타 부처 특수활동비다.

정의당 정책위원회와 이은주 의원은 “기획재정부가 지출하는 예비비 가운데 ‘국가안전보장 활동경비’ 항목은 기획재정부가 계정을 관리하는 수준이고 실제 집행은 국정원이 사용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적절하다”며 “국정원의 특수활동비가 다른 부처 예산에 편성돼 있다. 이러한 예산은 해당 부처가 직접 집행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편성돼 예산 운영의 책임성이 떨어진다. 실제 경찰청,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일부 사업은 정보위원회 소관이다. 이런 식의 편법적인 특수활동비 편성은 예산의 시스템을 무력화시키는 결과로 나타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국회 대해서도 “국회는 연례적으로 예비금(13억원)에서 6억5000만원을 특수활동비로 집행했다. 매년 연례적으로 예비금의 절반인 6억5000만원을 특수활동비로 집행하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라며 “2019회계연도의 경우 예비금 13억원에서 50%인 6억5000만원은 특수활동비로 배정하고, 나머지 50%를 다시 절반인 25%씩 업무추진비와 직무수행경비로 배정했다. 이러한 배정은 2019년도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예전부터 연례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관행”이라고 지적했다.

정의당 정책위와 이은주 의원은 특수활동비 개선 방안에 대해 “국정원, 국방부, 경찰청 등 특수활동비가 집중된 부처의 특수활동비를 50% 이상 대폭 감축해야 한다.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예산을 제외하고 해당 부처의 특수활동비를 50% 이상 감축하는 등 전면적인 개혁이 있어야 한다”며 “특히 국정원의 경우 전체 특수활동비의 76%를 차지하고 있는 만큼 우선적인 감축이 이뤄져야 한다. 각 부처와 사업별로 특수활동비가 편성돼 있는데 이 가운데 반드시 특수활동비가 필요치 않거나, 다른 비목으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사업의 경우 과감히 감액 내지 다른 비목으로 이전케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의당 정책위와 이 의원은 “현금 사용의 경우에도 국회의 사후 검증이 가능하도록 집행내용확인서 등의 작성이 필요하다. 보안 문제는 별도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예산 집행의 투명성 확보와 보안의 문제를 같이 고민해야 한다”며 “현행 타 부처에 편성된 특수활동비는 국정원 예산으로 이관하고, 예비비 지출의 경우에도 기획재정부가 아닌 국정원으로 주체를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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