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애인·국가유공자 지하철 무임승차 비용, 국가가 부담
노인·장애인·국가유공자 지하철 무임승차 비용, 국가가 부담
  • 이광효 기자 leekwhyo@naver.com
  • 승인 2020.11.18 15:2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17일 국회에서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위원장: 이헌승)를 열어 7건의 ‘유료도로법’개정안, 8건의 ‘도시철도법’ 개정안 등 32건의 법안을 상정·논의하고 도시철도 공익서비스비용의 국가 부담을 내용으로 하는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0건의 법안을 처리했다.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한 ‘도시철도법’ 개정안은 도시철도운영자가 노인ㆍ장애인ㆍ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운임을 감면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을 국가 등 원인제공자가 부담하도록 하고, 노후화된 도시철도차량을 교체하 는데 소요되는 자금의 일부를 정부가 보조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운임감면 등 공익서비스 제공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고, 공익서비스가 보다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며, 도시 철도의 안전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철도안전법’ 개정안은 현재 철도차량 중 동력차에만 설치가 의무화돼 있는 영상기록장치를 객차에까지 확대해 설치ㆍ운영하도록 함으로써 열차 내 범죄 예방 기능을 강화했다.

다만, 장치의 설치에 소요되는 기간과 비용을 감안해 이 법 시행 당시 운행 중인 철도차량에 대해선 이 법 시행 후 3년 이내에 설치하도록 유예기간을 부여했다.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한 ‘유료도로법’ 개정안은 미납통행료와 부가통행료의 부과ㆍ수납 등에 대한 고지 방법 및 절차 등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해 통일적 기준 마련이 가능하도록 했고 민자도로사업자가 소관 민자도로에 대해 5년 단위의 중기 유지관리계획 및 1년 단위의 유지관리시행계획을 수립ㆍ제출하도록 함으로써 민자도로의 유지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뤄지도록 했다.

이날 논의된 ‘유료도로법’ 개정안 중 통행료를 충분히 수납한 고속도로(수납기간이 50년을 경과하고, 통행료 회수율이 200%를 초과하는 유료도로)의 경우 통합채산제에서 제외해 통행료를 인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주말ㆍ공휴일 고속도로 통행료 할증제를 폐지하는 내용 등은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는 형성됐으나, 국토교통부가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개선방안을 마련 중에 있으므로 이에 대한 경과를 지켜본 후 계속 심사하기로 결정했다.

이밖에도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은 도시 외곽에 위치한 일반철도역 인근에 설치되는 주차장에 대해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철도 환승이용률을 제고하고, 대도시 교통난 해소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통일경제뉴스 는 신문윤리강령과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등 언론윤리 준수를 서약하고 이를 공표하고 실천합니다.
  • 법인명 : (사)코트린(한국관광문화발전연구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내수동 75 (용비어천가) 1040호
  • 대표전화 : 02-529-0742
  • 팩스 : 02-529-0742
  • 이메일 : kotrin3@hanmail.net
  • 제호 : 통일경제뉴스
  • 등록번호 : 서울 아 51947
  • 등록일 : 2018년 12월 04일
  • 발행일 : 2019년 1월 1일
  • 발행인·편집인 : 강동호
  • 대표이사 : 조장용
  •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성섭
  • 통일경제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통일경제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kotrin3@hanmail.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