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0시부터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로 격상
19일 0시부터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로 격상
  • 이광효 기자 leekwhyo@naver.com
  • 승인 2020.11.18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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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총리 "지금 결단하지 않으면 더 큰 위기”
사진=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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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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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 재확산 우려가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현행 1단계에서 1.5단계로 올리기로 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정부는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1.5단계로 격상하고자 한다”며 “시민들께선 일상에서 더 큰 불편을 겪게 되고, 조금씩 활기를 되찾아 가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다시 부담이 커질 것이다. 그러나 지금 결단하지 않으면 훨씬 더 큰 위기가 곧 닥쳐온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여러 번의 경험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번 단계 격상에서 제외된 지역들도 긴장을 늦춰선 안 된다”며 “이미 우리나라는 하나의 생활권이 돼 있다. 도시와 도시, 사람과 사람이 서로 긴밀하게 연결돼 있기 때문에 오늘 확진자가 없다고 결코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 우리나라의 현실”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19일 0시부터 12월 2일 자정까지 2주간 수도권 지역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1.5단계로 격상한다.

사진=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 제공
사진=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 제공

다만 인천광역시의 경우 23일 0시부터 시행하되, 강화군과 옹진군은 1단계 조치를 유지하고, 종교활동 등에 대해선 일부 조치를 완화해 실시한다.

강원도는 영서 지역에 감염이 편중된 점 등을 고려해 강원도 지역의 전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격상은 하지 않고, 도(道) 자체적으로 격상 대상이 되는 시·군·구를 결정해 시행한다.

거리두기 효과가 나타나는 2주 동안 1.5단계를 시행한 결과를 분석해 유행 상황의 변동에 따라 연장 또는 단계 격상도 검토할 수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격상에 따라 수도권의 다중이용시설에는 1단계에서 적용한 방역수칙에 더해 이용 인원 제한 등의 수칙이 추가로 적용된다. 다중이용시설 중 중점관리시설은 이용 인원의 제한을 확대하고, 클럽에서의 춤추기, 노래연습장에서 음식 섭취 금지 등 위험도가 높은 활동을 금지한다.

중점관리시설로 분류되는 식당과 카페의 범위가 확대돼 50㎡ 이상의 식당과 카페에선 ▲테이블 간 1m 거리 두기 ▲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 중 한 가지를 준수해야 한다.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은 오후 9시 이후 운영이 중단되며, 5종의 유흥시설에선 춤추기와 좌석 간 이동이 금지된다. 5종의 유흥시설은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다.

노래연습장의 경우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되며 음식 섭취가 금지된다. 실내 스탠딩공연장도 음식 섭취가 금지된다. 단, 음식 섭취를 금지하더라도 물, 무알콜 음료는 섭취가 가능하다.

중점관리시설에는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등이 공통적으로 의무화된다. 위의 수칙들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시설의 관리자·운영자에게는 300만원 이하, 이용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식당·카페의 전자출입명부 설치는 오는 12월 6일까지 계도기간을 부여한다. 

일반관리시설은 시설별 특성에 따라 이용 인원이 제한된다. 결혼식장, 장례식장, 목욕장업, 오락실·멀티방 등에선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된다.  

영화관, 공연장, PC방, 독서실·스터디카페 등은 다른 일행 간에 좌석 띄우기를 해야 한다. 독서실·스터디카페 단체룸은 인원을 50%로 제한한다.

학원(독서실 제외)·교습소·직업훈련기관, 이·미용업소는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하거나 한 칸 띄우기를 해야 한다. 놀이공원·워터파크는 수용 가능 인원의 50%로 제한된다.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등은 공통적으로 의무화된다. 위의 수칙들을 준수하지 않으면 시설의 관리자·운영자에게는 300만원 이하, 이용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공립시설의 경우 이용 인원을 50%로 제한하고, 경륜·경정·경마·카지노는 20%로 제한한다. 

사회복지이용시설은 취약계층의 돌봄을 위해 시설 인원 제한 등 방역을 강화하며 운영을 유지한다. 사회복지이용시설 대응지침 및 단계별 운영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거리두기 1.5단계에서 신체활동이 제한되며, 고위험군 시설은 시간제 운영 및 사전예약제로 전환한다.

일상생활에서도 방역 관리가 강화된다. 마스크 착용 의무화의 경우, 1단계에서 의무화된 장소에 실외 스포츠 경기장이 추가된다. 

이에 따라 중점관리·일반관리시설, 집회·시위장, 대중교통, 의료기관·약국, 요양시설, 주·야간보호시설, 고위험 사업장,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협의된 500인 이상 모임·행사, 실내·외 스포츠 경기장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구호, 노래, 장시간의 설명·대화 등 위험도가 높은 활동을 동반하는 집회·시위, 대규모 콘서트, 학술행사, 축제 등 4종 행사는 100인 미만으로 인원이 제한된다. 

전시회, 박람회, 국제회의는 100인 미만 기준은 적용되지 않으며, 4㎡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된다. 

모임·행사 중 참석자가 500인을 넘는 경우 지자체에 신고·협의해야 하며, 마스크 착용 등 핵심 방역수칙이 의무화된다.

스포츠 관람은 경기장별 최대 수용 가능 인원의 30%로 관중 입장이 제한된다. 종교활동의 경우 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은 좌석 수의 30% 이내로 참여가 가능하며, 종교시설 주관의 모임과 식사는 금지된다.

공공기관은 재택근무, 점심시간 시차운영, 시차출퇴근제 등을 적극 활용하도록 하며, 민간기관에도 이를 권고한다.

콜센터·유통물류센터는 마스크 착용, 주기적 소독, 근무자 간 거리두기 또는 칸막이 설치 등의 방역수칙이 의무화된다. 직장 내 모임과 회식, 대면 회의, 출장은 자제하도록 권고한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원회 의장은 17일 국회에서 개최된 원내대책회의에서 “코로나19와의 싸움은 긴 호흡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 자명해졌다. 좋아졌다가도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 비상상황으로 돌입하게 된다”며 “어려움이 많다. 여러 어려움이 있더라도 나와 내 이웃, 지역공동체와 지역 경제를 위해서 방역 당국의 지침에 꼭 따라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화상으로 진행된 의원총회에서 “상황이 다시 심각해지고 있는데 반해 코로나19 백신 확보에 정부가 얼마나 나서고 있는지 우려가 있고 독촉하지 않을 수 없다”며 “화이자 등이 개발한 공급 가능한 백신의 90%는 이미 다른 나라들의 선구매로 계약이 끝났고, 얼마 남지 않은 물량까지도 정부가 확보의 성과를 못 거두고 있다. 이런 마당에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에 백신 예산은 아예 책정조차 하지 않았다. 코로나19 백신 접종은 속도와 타이밍이 중요한데 정부가 지금이라도 대책을 강구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윤태호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지난 16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이번 같은 경우 일상생활 공간들에서 계속 발생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상당히 경각심을 갖고 대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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