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소득 8천만원 초과 소득자 총 신용대출 1억원 초과 시 DSR 40% 적용
연소득 8천만원 초과 소득자 총 신용대출 1억원 초과 시 DSR 40% 적용
  • 이광효 기자 leekwhyo@naver.com
  • 승인 2020.11.13 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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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금융감독원 제공
사진=금융감독원 제공

연소득 8천만원 초과 고소득자가 총 신용대출이 1억원을 초과하면 차주가 대출을 상환할 수 있는 소득능력을 갖췄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인 DSR(Debt Service Ratio,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모든 가계대출 원리금상환액/연간소득) 40% 규제를 적용받는다. 은행권의 자율적인 신용대출 관리도 강화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3일 이런 것들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신용대출 등 가계대출 관리방안’(이하 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방안에 따르면 16일부터 은행권의 자율적 신용대출 관리가 강화된다. 은행별 자체 신용대출 취급 관리목표를 수립·준수(매월 점검)해 신용대출이 급증하기 이전 수준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소득 대비 과도한 신용대출이 취급되지 않도록 관리를 강화(상시 점검)한다.

오는 30일부터 고액 신용대출을 중심으로 차주의 상환능력 심사를 강화한다.

사진=금융감독원 제공
사진=금융감독원 제공

은행권의 고위험 대출을 보다 엄격하게 관리하기 위해 고(高)DSR 대출비중 관리기준을 하향한다.

지난 1년간 분기별 고DSR 대출비중 평균을 감안해 ‘조정 전(70% 초과/90% 초과): 시중 15/10, 지방 30/25, 특수 25/20’에서 조정 후(70% 초과/90% 초과): 시중 5/3, 지방 15/10, 특수 15/10‘로 낮아진다.

차주단위 DSR(은행 40%/비은행 60%) 적용대상을 고소득자의 고액 신용대출까지 확대한다.

이에 따라 현행 투기지역ㆍ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9억원 초과 주택을 담보로 주택담보대출을 실행할 경우에 더해 연소득 8천만원 초과 고소득자가 총 신용대출 1억원 초과 시에도 차주 단위 DSR(은행 40%/비은행 60%)이 적용된다.

과도한 레버리지를 활용한 자산시장 투자수요를 억제할 수 있도록 고액 신용대출(누적 1억원 초과)의 사후 용도관리를 강화한다.

이에 따라 규제 시행 이후 신용대출 총액이 1억원 초과 시, 해당 차주가 1년 내 주택을 구입(전체 규제지역 내)하는 경우 해당 신용대출을 회수한다.

장기적으로 ▲차주 상환능력심사제도로의 전환 ▲현행 포트폴리오 DSR 규제를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 ▲현재 획일적인 DSR 산정방식을 차주의 실제 상환능력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합리화 등이 검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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