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택배기사 1일 최대 작업시간 정하고 주5일제 유도
고용노동부, 택배기사 1일 최대 작업시간 정하고 주5일제 유도
  • 이광효 기자 leekwhyo@naver.com
  • 승인 2020.11.13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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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후 10시 이후 심야배송 제한 권고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택배기사 1일 최대 작업시간이 정해진다. 오후 10시 이후 심야배송 제한이 권고된다. 택배기사들에게도 주5일제를 시행하는 것을 유도한다.

정부는 12일 이런 것들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택배기사 과로방지 대책’을 발표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업무량 급증 등으로 올해에만 10명의 택배기사가 사망하자 서둘러 대책을 발표한 것이다. 

정부는 택배기사 작업조건 실태조사 결과 및 직무분석을 통한 적정 작업시간 등에 대한 평가기준을 제시하고 평가기준에 따라 택배사별 여건을 고려해 1일 최대 작업시간(분류+집화+배송, 예시: 1일 10시간)을 정하도록 하고 한도 내 작업을 유도하기로 했다.

택배기사가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의 물량이 지속적으로 발생할 경우 택배기사가 요구하면 물량축소, 배송구역 조정 등 조치를 위한 택배사별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한다.

택배물량 조정에 따른 지연배송 시 택배기사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을 금지한다.

앱 차단 등을 통해 주간 택배기사의 오후 10시 이후 심야배송 제한을 권고한다. 오후 10시를 배송마감 시간으로 운영하고, 지속적으로 오후 10시 이후 배송이 이뤄지는 경우 작업체계 조정 등을 통해 적정 작업시간을 유지한다. 

구체적으로 오후 10시 이후 앱을 차단하고 미배송건은 지연배송으로 관리(고객에게 양해 문자 발송)한다. 다만 식품 등 생물(生物)의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오후 10시 이후 배송을 허용한다.

 ◆오후 10시 이후 앱 차단

택배사·대리점은 심야배송 방지를 위한 지연배송을 이유로 계약갱신 거절 등 부당한 처우를 금지하도록 표준계약서에 반영한다.

배송량, 지역 배송여건 등을 고려해 노사 협의를 거쳐 택배기사의 토요일 휴무제 등 주5일제 확산을 유도한다.

노사 간 이견이 큰 분류작업은 의견수렴을 거쳐 명확화·세분화하고, 표준계약서에 반영해 합리적 계약 체결을 유도한다. 택배기사들은 “분류업무는 택배기사 업무가 아니다”라고, 택배사업자들은 “분류업무는 배송 업무에 포함된다. 배송 수수료에 분류수당도 포함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택배기사들의 건강보호도 강화해 대리점에 택배기사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상 건강진단 실시 의무를 부과하는 것을 검토한다.

건강진단 결과 택배기사에게 뇌심혈관질환 등 건강상의 문제가 우려되는 경우 대리점주가 작업시간 조정 등의 조치를 협의할 수 있도록 산업안전보건법령을 개정하는 것을 추진한다.

택배기사들을 대상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을 확대하기 위해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서 위ㆍ변조 등 법 위반 적발 시 법률 자문 등을 통해 적용제외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검토한다. 

정부는 현재 산재보험 적용제외를 신청한 1만6000명 정도의 택배기사들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 중이다. 현행 법에 따르면 택배기사는 산재보험 적용 대상인 14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직종에 속하지만 본인이 신청하면 적용에서 제외된다.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서는 원칙적으로 종사자 본인이 직접 제출토록 제도를 개선해 신청서 처리 전 본인의 자발적 의사에 의한 신청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문자를 발송하고 확인한다. 응답이 없으면 신청서 처리가 불가능하게 한다.

산재보험 가입 방해, 적용 제외 강요행위 등에 대한 처벌조항을 신설하고 산업안전감독관에게 동 처벌조항에 대한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것을 추진한다.

산재보험 당연적용을 원칙으로 적용제외 신청을 불가피한 사유로 제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을 추진한다.

 ◆산재보험 당연적용 법제화

택배기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에게 고용보험을 적용하고 두루누리 사업을 통해 영세 대리점주 및 택배기사의 고용보험료 지원을 추진한다.

불공정 관행도 개선해 택배기사 배송수수료 저하를 야기하는 대형화주 백마진 관행을 조사해 개선을 추진한다. 백마진은 택배사가 대형 화주에게 지급하는 일종의 리베이트로, 배송 1건당 600원 정도다.

대리점 등이 택배기사에게 부과하는 위약금 등이 불공정거래에 해당하는 경우 금지를 검토해 표준계약서에 반영한다.

화주-택배사-대리점-택배기사 간 계약 관행, 거래조건 등 시장실태 파악을 위한 점검을 실시하고, 불공정행위 확인 시 엄정 조치한다.

‘대형화주-택배사’는 불공정한 계약 내용 등을, ‘택배사-대리점’은 택배기사에 대한 비용ㆍ부담 전가를 유발하는 불공정한 계약조건, 거래내용 등을, ‘대리점-택배기사’는 각종 불공정거래행위 및 부당한 계약조건 등을 점검한다.

택배사-대리점, 대리점-택배기사와 협의해 적정 작업시간 등 조치를 위해 표준계약서을 내년 상반기에 마련한다. 포준계약서에는 갑질금지, 적정 작업시간, 심야배송 제한, 분류업무 명확화 등이 반영된다.

표준계약서 보급 확대를 위해 표준계약서를 택배사업자 인정(등록) 요건으로 활용한다.

종사자 보호 강화, 택배산업 육성·지원 확대, 택배업 제도화 등을 위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연내 제정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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