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의회 레고랜드 사업의 비밀협약내용 밝혀낼까 주목
강원도의회 레고랜드 사업의 비밀협약내용 밝혀낼까 주목
  • 정연미 기자 kotrin3@hanmail.net
  • 승인 2020.11.12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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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본부 질문에 대한 강원도의 답변내용(2019년 8월 27일 공문회신)

강원도의회가 11일과 12일 강원도 글로벌투자통상국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는 가운데 레고랜드 사업의 비밀협약 사항을 밝혀낼 지 주목된다.

앞서 강원도는 레고랜드 계약 해지시의 위약금을 공개하지 못하는 이유가 “계약 당사자 간 비밀유지사항”이기 때문이라고 밝힌 바 있다.

12일 시민단체 중도본부(상임대표 김종문)는 강원도의회 경제건설위원회가 레고랜드지원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것과 관련, 국민의힘 강원도 도의원에게 관련 자료를 제공하고 철저한 감사를 촉구 했다.

중도본부는 강원도가 레고랜드 위약금을 공개하지 못하는 이유가 “계약 당사자 간의 비밀유지 사항으로 비공개 사항”이기 때문이라며 2019년 8월 27일 강원도 레고랜드지원과로부터 받은 3754호 공문을 공개 했다.

공문은 지난 2019년 7월 24일 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인 정만호 강원도 경제부지사와 중도본부 김종문 상임대표 간의 면담과 관련하여 작성됐다.

면담에서 김종문대표가 레고랜드 사업 중단 시 위약금을 질의하자 정만호 부지사는 “계산해 본 적이 없다.”며 “위약을 안 하는데 위약금 계산을 뭐 하러 합니까?”라고 반문 했다. 김종문 대표가 2017년 11월 13일 레고랜드 행정사무감사에서 글로벌투자통상국 전홍진 국장이 “최소 2,000억에서 3,000억 정도의 위약금이 발생한다”고 말을 했다고 하자 정만호 부지사는 면담시간이 다 됐다며 답변을 회피 했다.

레고랜드지원과는 중도본부가 중도유적지 전체를 보존했을 때 발생가능 한 관광수익에 대해 질의하자 3754호 공문에서 “검토해본바 없으며, 용역 실시 계획도 없음”이라고 답변했다. 중도본부가 춘천레고랜드 사업과 관련한 ‘대국민공청회’를 개최하자는 제안을 하자 “개최할 법적 근거가 없음”이라고 답변하며 거부 했다.

중도본부 김종문대표는 보도자료에서 “중도유적지는 반지하 움집으로 조성된 세계 최대의 선사시대 도시로 한민족의 위대한 역사와 문화의 정수다”며 “강원도는 중도유적지의 가치도 제대로 모르면서 레고랜드 사업을 강행하여 유적지를 훼손하고 있다”며 “지금이라도 레고랜드 위약금과 중도유적지 보존 관광수익을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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