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위 예결소위, 코로나19 백신 확보 예산 9650억원 신규 편성
보건복지위 예결소위, 코로나19 백신 확보 예산 9650억원 신규 편성
  • 이광효 기자 leekwhyo@naver.com
  • 승인 2020.11.11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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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권칠승: 위원장)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 백신 확보 예산을 1조원 가까이 신규 편성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는 이틀에 걸친 심사 끝에 10일 국회에서 2021년도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관리청 소관 예산안을 의결했다. 

이번 심사에 대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권칠승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위원장은 “정부가 제출한 안을 면밀하게 살펴 불요불급한 예산은 과감히 감액했다”며 “반면에, 우리 국민들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복지 예산, 보건의료 예산, 그리고 방역 예산은 대폭 증액해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에 지친 국민들에게 희망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했다”고 말했다. 

‘복지 분야’에선 코로나19 장기화로 생계를 위협받는 빈곤 사각지대가 커지고 있는 점을 고려해 내년부터 생계급여 수급조건에서 부양의무자 기준을 전면 폐지하고 지원대상자 확대를 위한 ‘생계급여’ 예산을 1223억5100만원을 증액하기로 했다.

‘아동·장애인 보호 분야’에선 보호종료 아동 자립수당 지급, 전문가정위탁 활성화,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전담공무원 업무지원 및 아동권리보장원 강화 등을 위해 아동보호 및 학대 예방 예산 약 906억원을 증액했다.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426억원 증액), 발달장애인 지원사업(506억원 증액), 장애아동 가족지원(279억원 증액) 등 장애인과 그 가족들의 삶의 질을 제고할 수 있는 장애인 지원예산 약 1901억원을 증액했다.

‘방역 및 감염병 예방 분야’에선 코로나19 백신 확보를 위한 예산 9650억원을 신규 편성하고, 권역 감염병 전문병원 구축 사업예산 95억2200만원, 국가예방접종사업의 인플루엔자 백신단가를 현실화하고 14∼18세와 62∼64세까지 무료예방접종을 확대하기 위한 예산 881억3600만원을 증액했다.

‘보건·의료 분야’에선 지역거점병원 공공성 강화를 위한 예산(1103억원 증액), 코로나19 우울·자살 증가 등에 대응한 정신건강·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 조성을 위한 사업비(188억원 증액), 코로나19 피해의 직격탄을 맞은 취약계층의 건강보험료 부담 경감 관련 국고지원 예산 2092억원 등도 증액 반영했다.

‘식품·의약품 안전관리 분야’에선 식품·의약품 온라인 불법유통 근절을 위한 예산 17억7100만원을 추가 편성하고, 소규모 어린이 급식소를 지원하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확대 및 기능 강화를 위해 예산 64억3000만원을 증액했으며 임상시험 안전기준 강화 사업에 코로나19 치료제를 비롯한 신약 개발 촉진을 위한 임상시험 관리체계 구축 예산 53억1600만원을 반영했다.

보건복지위원회는 사업의 추진 상황과 최근 수년간의 집행실적 등을 꼼꼼히 살펴, 내년에도 집행 가능성이 낮을 것으로 예상되거나, 예산이 과도하게 편성돼 있는 사업은 합리적으로 감액해 내년도 예산안이 내실 있고 적정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했다.

보건복지부 소관 예산안 중 지난 2016년 이후 매년 반복적으로 100억원 이상의 불용액이 발생하고 있는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사업'에서 100억원을 감액하고, 불용이 지속되고 있는 ‘국민연금 급여지급 사업’에서도 최근 6년간 노령연금 평균연금액 증가율을 고려해 2390억원을 감액했다.

보건복지위원회는 종전 보건복지부 소속 질병관리본부 당시를 기준으로 편성돼 국회로 제출된 질병관리청 소관 예산안을, 질병관리청의 독립적인 자체 예산안으로 독립해 대폭 재정비함으로써 질병관리청이 독자적인 중앙행정기관으로서 차질 없이 감염병 예방·방역 정책을 수행할 수 있는 재정적 기반을 마련했다.

보건복지부 소관 예산안으로 편성·제출된 33개 세입 사업(360억9600만원 규모)과 65개 세출 사업(3418억5700만원 규모)을 ‘질병관리청 소관 예산안’으로 정비해 재편성했다.

이날 의결된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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