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도시 의료사각지대 해소 위한 법률안 발의
중소도시 의료사각지대 해소 위한 법률안 발의
  • 이광효 기자 leekwhyo@naver.com
  • 승인 2020.11.10 17:5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중소도시 의료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법률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전북 김제시부안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초선, 사진)은 9일 농어촌 등 중소도시의 의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령은 보건복지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보건소 또는 보건지소, 공공보건의료연구기관, 군지역 및 의사확보가 어려운 중소도시의 민간병원 중 정부의 지원을 받는 병원으로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병원 등(이하 배치기관 및 배치시설)에 공중보건의사를 배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정부의 지원을 받는 민간병원에만 공중보건의사를 배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정부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중소도시의 민간병원의 경우 의사확보가 어려워 지역주민에게 의료혜택을 적절히 제공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개정안은 배치기관 및 배치시설에 의사확보가 어려운 중소도시의 민간병원 중 시·도지사가 정하는 병원을 추가함으로써 보건의료 취약지역 주민에게 보건의료를 효율적으로 제공하려는 것이 핵심골자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지방 중소도시 등 의사확보가 어려워 지역민들에게 적절한 의료서비스 제공하지 못했던 지역의 의료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이원택 의원은 “코로나19에 따른 지방 중소도시의 의료사각지대 문제가 발생했고, 지역민이 적절한 의료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은 큰 문제"라며 “법 개정을 통해 적시적소에 의료인력을 배치할 수 있도록해  의료 사각지대를 시급히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통일경제뉴스 는 신문윤리강령과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등 언론윤리 준수를 서약하고 이를 공표하고 실천합니다.
  • 법인명 : (사)코트린(한국관광문화발전연구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내수동 75 (용비어천가) 1040호
  • 대표전화 : 02-529-0742
  • 팩스 : 02-529-0742
  • 이메일 : kotrin3@hanmail.net
  • 제호 : 통일경제뉴스
  • 등록번호 : 서울 아 51947
  • 등록일 : 2018년 12월 04일
  • 발행일 : 2019년 1월 1일
  • 발행인·편집인 : 강동호
  • 대표이사 : 조장용
  •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성섭
  • 통일경제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통일경제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kotrin3@hanmail.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