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허위과장광고 '로또 당첨번호 추출' 업체 7곳 적발
경기도, 허위과장광고 '로또 당첨번호 추출' 업체 7곳 적발
  • 이강석 기자 kangsuk0614@hanmail.net
  • 승인 2020.11.08 11:0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업체당 600만∼800만원씩 총 5천200만원 과태료 부과

경기도가 당첨 확률이 높은 번호를 추출해 준다며 허위과장 광고로 소비자를 현혹하고 기만하는 로또 당첨 번호 제공업체 제재에 나섰다.

도는 지난달 14일부터 26일까지 네이버, 다음 등 포털사이트에 '로또 당첨 번호'로 검색되는 사이트 중 도내 업체 7곳을 단속해 허위과장 광고, 불공정 약관 적용, 신원 표시 의무 위반, 변경사항 미신고 등의 위법 사항을 적발했다고 8일 밝혔다.

3개 업체는 주로 과거의 당첨 번호를 분석하고 조합하는 단순한 시스템을 이용하며 수학적 확률이 전혀 달라지지 않았는데도 '확률적으로 당첨이 높은 번호를 조합', '당첨 확률이 높은 번호 추출, '로또 당첨 확률 대폭 증가'와 같은 표현으로 소비자를 현혹한 것으로 나타났다.

6개 업체는 소비자가 가입한 이후 환불해주지 않거나 각종 제휴 서비스 이용료, 부가가치세, 수수료 등을 명목으로 위약금을 과다하게 산정하는 불공정 약관을 적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불공정행위에 대해 시정 권고하고 불응하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시정 조치를 요청하거나 형사 고발하는 등 후속 조치할 방침이다.


  • 통일경제뉴스 는 신문윤리강령과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등 언론윤리 준수를 서약하고 이를 공표하고 실천합니다.
  • 법인명 : (사)코트린(한국관광문화발전연구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내수동 75 (용비어천가) 1040호
  • 대표전화 : 02-529-0742
  • 팩스 : 02-529-0742
  • 이메일 : kotrin3@hanmail.net
  • 제호 : 통일경제뉴스
  • 등록번호 : 서울 아 51947
  • 등록일 : 2018년 12월 04일
  • 발행일 : 2019년 1월 1일
  • 발행인·편집인 : 강동호
  • 대표이사 : 조장용
  •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성섭
  • 통일경제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통일경제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kotrin3@hanmail.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