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단체ㆍ의료사고 유가족 등, 수술실 CCTV 설치 법안 국회 통과 촉구
환자단체ㆍ의료사고 유가족 등, 수술실 CCTV 설치 법안 국회 통과 촉구
  • 이광효 기자 leekwhyo@naver.com
  • 승인 2020.11.06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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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범죄 의사 면허 취소도 요구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 등이 2020년 11월 6일 국회에서 수술실 CCTV 설치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의료법 개정안 국회 통과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이광효 기자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 등이 6일 국회에서 수술실 CCTV 설치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의료법 개정안 국회 통과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이광효 기자

환자단체와 의료사고 유가족들, 국회의원들이 수술실 CCTV(Closed Circuit Television, 폐쇄 회로 텔레비전) 설치와 중대 범죄를 저지른 의사의 면허를 취소하는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법률안의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한국백혈병환우회, 한국GIST환우회, 한국신장암환우회, 암시민연대, 한국선천성심장병환우회, 한국건선협회, 한국1형당뇨병환우회) 대표, 의료사고 유가족들,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경기 화성시병, 보건복지위원회, 재선),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서울 은평구을, 보건복지위원회, 재선)은 6일 국회에서 한 기자회견에서 “의사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 추락한 의사 면허의 권위를 세우기 위해서라도 21대 국회는 ‘수술실 CCTV 블랙박스, 의료인 면허관리 강화, 행정처분 의료인 이력공개’ 등 의료기관 내 환자 안전과 인권 보호를 위해 발의된 의료법 개정안들을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며 “이제 21대 국회는 환자의 안전과 인권을 지켜주는 의료법 개정안의 입법화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안기종 대표, 유가족들, 강병원ㆍ권칠승 의원은 “의료기관에서 환자의 안전과 인권이 보호받기 위해서는 ‘수술실 CCTV 블랙박스법’을 통해 의료인의 범죄행위와 비윤리적 행위를 예방해야 하고, ‘의료인 면허관리 강화법’과 ‘행정처분 의료인 이력공개법’을 통해 추가적인 환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수술실 CCTV 블랙박스법, 의료인 면허관리 강화법, 행정처분 의료인 이력공개법’ 어느 것 하나만으로는 의료기관 내 환자 안전과 인권이 제대로 담보될 수 없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안기종 대표 등은 “수술실, 신생아실 등 의료기관 내에서 환자의 안전과 인권을 침해하는 불법적이고 비윤리적인 사건들이 계속적으로 발생하면서 이를 예방하고 사후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사회적 여론이 커지고 있다”며 “이러한 이유로 지난 20대 국회에서 수술실 CCTV 설치·운영, 성범죄 및 특정강력범죄 의료인의 면허 취소와 행정처분 이력공개 등 환자 안전과 인권을 보호하는 의료법 개정안 20여 개가 발의됐다. 그러나 의료계의 반대에 부딪쳐 법안들이 20대 국회 임기만료로 모두 폐기됐다”고 말했다.

이들은 “수술실에서 환자가 전신 마취돼 의식을 잃으면 집도의사를 몰래 다른 의사로 바꾸는 유령수술, 간호조무사·의료기기 영업사원 등 무자격자가 의사 대신 하는 대리수술, 성범죄, 의료사고의 조직적 은폐행위 등은 절대 다수의 국민으로 하여금 수술실에 CCTV를 설치해서라도 환자의 안전과 인권을 지켜야 한다는 생각을 갖게 만들었다”며 “그래서 환자단체와 의료사고 유가족은 국회 앞에서 100일 동안 수술실 CCTV 설치·운영 법제화를 위해 릴레이 1인 시위도 전개했다”고 밝혔다.

이어 “2016년 9월 유령수술과 동시수술로 아들 (고)권대희 군을 잃은 이나금 씨는 국회·검찰청·법원 앞에서 ‘수술실 CCTV 블랙박스법’의 국회 통과를 요구하는 1인 시위를 전개했다”며 “(고)김동희 어린이 아버지 김강률 씨는 올해 7월 21일부터 ‘편도수술 의료사고로 6살 아들을 보낸 아빠의 마지막 바램입니다. 더 이상 억울한 죽음이 없도록 의료사고 방지 및 강력한 대응 법안을 만들어 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와대 국민청원을 시작했고, 21만6040명의 동의를 얻어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요구에 대한 청와대의 공식 답변까지 들었다”고 말했다.

이들은 “변호사·세무사·공인회계사 등 다른 전문직과 달리 우리나라 의사는 살인·강도·성폭행·사체유기 등의 강력범죄를 저질러도 의사면허가 최소되지 않는다”며 “이러한 특권은 ‘범죄 유형에 관계없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 사람’이 대상이었던 ‘의료인 결격사유'가 2000년 다수의 의사 출신 국회의원이 주도해 ‘보건의료법령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으로 의료법을 개정하면서 생겨났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서울 동대문구갑, 국방위원회, 4선)은 올 7월 31일 수술실에 CCTV를 설치하도록 하고, 환자 또는 환자 보호자가 요청하는 경우 수술 등을 촬영ㆍ녹음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권칠승 의원은 올 6월 22일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특정강력범죄로 형이 확정된 후 일정 기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의료인이 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의료인이 해당 범죄를 범한 경우 면허를 취소하도록 하는 한편, 면허 취소 또는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의료인의 성명, 위반행위, 처분내용 등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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