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백신·치료제 공급 위한 강제실시권 규정 법률안 발의
코로나19 백신·치료제 공급 위한 강제실시권 규정 법률안 발의
  • 이광효 기자 leekwhyo@naver.com
  • 승인 2020.11.08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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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 백신·치료제 공급을 위한 강제실시권을 규정한 법률안들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서울 중랑구을, 기획재정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3선, 사진)은 5일 코로나19 백신·치료제 공급을 위한 강제실시권 관련 규정을 담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병예방법)과 ‘특허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강제실시권이란 세계무역기구(WTO, World Trade Organization) 무역 관련 지적재산권에 관한 협정 제3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권리로, 정부 등이 공익적 목적을 위해 특허권자의 허가 없이 특허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과 같은 공중보건 위기나 국가비상상황에 정부가 강제실시권을 발동해 코로나19 백신이나 치료제의 복제약을 생산해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특허권의 예외를 인정하는 규정이다.

코로나19의 급속한 확산과 백신·치료제 확보 경쟁이 치열해짐에 따라 많은 국가들이 강제실시를 위한 법 개정에 나서고 있다. 

독일은 최근 법 개정(특허법, 감염병예방법)을 통해 독일연방정부가 감염병의 국내 대유행을 선언하면, 보건부 장관이 강제실시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캐나다는 특허법 개정을 통해 보건부 장관의 신청이 있으면, 특허청장은 강제실시권을 반드시 허락하도록 개정했다. 

이스라엘은 지난 3월 19일 코로나19 치료제로 활용하기 위해 미국 애브비사의 ‘칼레트라’에 대해 이미 강제실시권을 발동하기도 했다.

그 외 브라질, 칠레, 에콰도르 등 많은 나라들이 강제실시를 위한 법제도 개선을 추진했다.

박홍근 의원은 “정부가 코로나19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백신·치료제 확보 경쟁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노력과 함께 필요할 경우 신속한 강제실시를 할 수 있도록 여건 조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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