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감액청구권 불구 건물주에게 임대료인하 요구 "걸끄럽다?"
소상공인 감액청구권 불구 건물주에게 임대료인하 요구 "걸끄럽다?"
  • 정연미 기자 kotrin3@hanmail.net
  • 승인 2020.11.05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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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소상공인의 대다수는 건물주에게 감액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상가임대차보호법이 개정돼도 이를 직접 행사하기는 껄끄럽게 생각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3일까지 전국 도·소매업, 외식업, 개인 서비스업 등 소상공인 1천311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에 따르면, 임대인에게 임대료 감액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에 대해 '감액 청구의 구체적 기준이 없어 미흡하다'는 의견이 36.6%로 가장 많았다.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는 대답은 29.3%였다.

소상공인이 바라는 임대료 대책은 '정부의 임대료 직접 지원'이라는 응답이 48.1%로 절반에 육박했다. '임대인 세제 지원 방안으로 착한 임대인 운동 활성화'는 14.1%였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이번 개정안은 소상공인의 가장 큰 부담인 임대료에 대해 활로를 마련해준 것으로 보여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면서도 "감액 요구 기준이나 감액 비율이 없고, 임대인이 감액 요구를 수용할 의무는 없어 실효성이 떨어져 후속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번 조사에서 사업장 운영비에서 임대료가 차지하는 비율은 '10∼20%'라는 대답이 24.6%로 가장 많았고 이어 '20∼30%'라는 응답이 22.9%였다. 임대료가 운영비의 '50% 이상'이라는 응답은 16.1%였다.

사업장 월 임대료는 '100만원 이하'라는 응답이 32.5%로 가장 많았다. '50만원 이하'는 22.9%, '150만원 이하'가 16.9%로, 150만원 이하의 임대료를 내는 이들이 전체의 72.3%를 차지했다.

지난해 10월 대비 임대료 인상 수준을 묻는 말에는 '변화 없음'이라는 대답이 80.8%로 가장 많았다.

이와 관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의 임대료 증감은 지난해와 큰 차이가 없지만 상가나 사무실 보증금에서 월임대료를 빼는 방식으로 부담을 안고 있는 소상공인이 많을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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