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가 중소기업 10곳 중 7곳은 정부가 추진 중인 ‘집단소송제 확대도입’에 반대한다는 조사결과를 내놓았다.
중소기업중앙회는 5일 소비재 중소기업 5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집단소송제 확대도입에 대한 중소기업계 의견조사’ 결과 응답 중소기업의 68.8%가 반대의견을 표시했다고 밝혔다.
법적 대응능력이 취약한 탓에 소송에 걸릴 경우 경영타격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어서란 이유다.
앞서 법무부는 증권업에 한정적으로 도입된 집단소송제를 모든 분야로 확대하고, 소송허가 요건을 완화하는 ‘집단소송법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중기조사에 따르면 중소기업들은 집단소송제 확대도입과 관련, 가장 우려하는 사항으로 ‘블랙컨슈머에 의한 소송증가’(72.8%)를 꼽았다. 이어 △합의금과 수임료를 노린 기획소송 증가(56.6%) △법적대응을 위한 비용증가(24.6%) △형사처벌 및 행정처분과 중복처벌(7.8%) 등을 꼽았다.
중소기업이 정부와 국회에 바라는 대책으로는 △개별법에 선별적으로 도입(38.6%)을 가장 희망했다. 이어 △법률서비스 지원(31.8%) △이중처벌방지 안전장치 마련(30.0%) △소송허가요건 강화(27.4%) △분쟁조정 우선 활용 의무화(19.4%)를 바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송을 경험한 기업(4%)의 경우 집단소송제 도입을 반대하는 비중이 85%로 높게 조사됐다.
소송을 경험한 기업이 꼽은 애로사항으로는 △소송 대응 때문에 정상적인 업무 지장(35.0%) △변호사 등 대리인 선임비용 부담(30.0%) △기업 이미지 실추(25%) △자금조달 등 사업활동시 불이익(10%) 등이었다.
응답기업 92.2%는 법무팀 또는 변호사를 보유하지 않고 있었다. 법적 대응이 필요한 경우 법률전문가가 아닌 내부직원이 검토하는 경우도 11.9%, 특별한 대책이 없는 경우도 11.5%로 나타나 중소기업의 법적 대응능력이 매우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기업은 피소사실만으로도 신뢰도가 떨어지고 사업활동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집단소송제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개별법에 선별적으로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