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2020년 4분기 청년기본소득 신청 접수
고양시, 2020년 4분기 청년기본소득 신청 접수
  • 이강석 기자 kangsuk0614@hanmail.net
  • 승인 2020.11.02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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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시장 이재준)는 이달 2일부터 오는 12월 1일까지 2020년 4분기 청년기본소득 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2일 밝혔다.
 
신청대상은 1995년 10월 2일부터 1996년 10월 1일에 출생한 만 24세 고양시 청년으로, 현재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3년 이상 계속 거주하거나 거주한 일수의 합이 10년 이상인 경우 재산·소득·취업 여부에 관계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특히, 2·3분기 신청기간이 앞당겨짐에 따라 1995년 4월 2일부터 1995년 10월 1일에 출생한 청년들 중 2·3분기에 미처 신청하지 못한 사람은 이번 4분기 신청기간에 예외적으로 소급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모바일) 신청 원칙으로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에서 주민등록초본을 첨부해 매 분기 신청하면 된다. 자동신청에 사전 동의한 기존 지급대상자는 별도 신청 없이도 혜택을 받을 수 있으나 개인정보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신청내역 수정이 필요하다.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은 청년의 자립능력 향상과 사회적 기본권 실현을 도모하기 위해 1인당 분기별 25만원씩 최대 연 100만원을 고양시 지역화폐(고양페이)로 지급한다.

지급받은 지역화폐는 관내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업체 등에서 현금처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단 백화점,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 유흥업소 등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시 관계자는 "이번 청년기본소득 지급을 통해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양시 청년을 돕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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