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5단계로 세분화, 수도권 100명 미만 등이 1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5단계로 세분화, 수도권 100명 미만 등이 1단계
  • 이광효 기자 leekwhyo@naver.com
  • 승인 2020.11.02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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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중단 최소화
사진=보건복지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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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현재 3단계에서 5단계로 세분화하기로 했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함에 따라 지속 가능한 방역 체계를 마련해야 할 필요성에 따른 것이다. 서민과 자영업자에게 많은 피해를 주는 시설 운영중단 조치는 최소화한다.

사짙=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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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정세균 국무총리)는 1일 정세균 본부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및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이런 것들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방안을 확정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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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은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 브리핑에서 “정부는 오늘 중대본 회의에서 코로나19의 장기화에 대비해 지속 가능한 코로나19 대응전략으로의 준비와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방안을 논의했다. 치료제와 백신이 개발되기 전까지 코로나19의 장기화는 불가피한 상황이다. 국내외의 많은 전문가들은 최소한 내년 상반기 또는 내년 말까지 코로나19의 위기는 계속될 것이며, 코로나19와 함께 공존하며 살아가는 대응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며 “기존의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체계를 보다 세분화하고 권역별 대응을 강화할 것이다. 국민들이 익숙하신 1.5단계, 2.5단계를 추가해 1단계는 생활방역, 1.5단계와 2단계는 지역 유행, 2.5단계와 3단계는 전국 유행으로 분류했다. 이는 기존의 3단계별 조치의 강도의 차이가 커 실제는 5단계 체계로 운영된 점을 고려한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보건복지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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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각 단계별로 위험시설과 활동에 대한 보다 정밀한 방역체계를 마련하겠다”며 “다중이용시설은 기존의 고·중·저 위험시설의 3층 구조에서 중점관리시설과 일반관리시설로 단순화했다. 중점관리시설은 밀접·밀집 접촉이 많고, 마스크 착용이 어려우며 집단감염이 다수 발생한 곳으로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등 9종이다. 일반관리시설은 PC방, 학원, 목욕탕, 상점 등 14종”이라고 밝혔다.

사진=보건복지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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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두기 1단계, 즉 생활방역 체계는 통상적인 방역 및 의료체계로 감당 가능한 범위 내에서 코로나19 유행을 통제 중인 상황이다. 주 평균 국내 발생 일일 확진자 수가 수도권 100명 미만, 충청·호남·경북·경남권은 30명 미만, 강원·제주도는 10명 미만에서 억제되고 있을 때 생활방역 체계를 유지한다.

생활방역 체계에선 일상생활과 사회경제적 활동을 유지하는 가운데, 일부 시설·활동에 대해서 마스크 착용 등의 방역수칙이 의무화된다. 다만, 코로나19 확산 가능성 등 방역 상황에 따라 지자체에서 자율적으로 방역 조치를 조정·시행할 수 있다.

지역 유행 단계 중 거리 두기 1.5단계는 특정 권역에서 의료체계의 통상 대응 범위를 위협하는 수준으로 1주 이상 코로나19 유행이 지속되는 상황이다. 

권역별 중증환자 병상 여력을 고려해 주 평균 국내발생 일일 확진자가 수도권 100명 이상, 충청·호남·경북·경남권 30명 이상, 강원·제주도는 10명 이상일 경우 해당 권역을 1.5단계로 격상한다.

수도권은 중환자실 등 통상적인 의료체계가 감당 가능한 최대 확진자 수의 2/3 수준, 타 권역은 최대 수준으로 계산한 수치다.

이 때 중증환자 발생률이 10% 정도인 60대 이상 확진자 수가 일정 수준(수도권 40명, 충청·호남·경북·경남권 10명, 강원·제주도 4명)을 초과하는지도 함께 고려한다. 

또한 중증환자 병상수용능력, 역학조사 역량, 권역별 감염 재생산 지수, 집단감염 발생 양상 등의 지표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1.5단계 격상 여부를 판단한다. 

1.5단계에선 유행 권역에서 철저한 생활방역을 준수하도록 다중이용시설의 이용인원을 제한하는 등 방역을 강화한다. 타 지역에선 1단계를 유지하되 코로나19 확산 가능성 등 방역 상황에 따라 지자체에서 자율적으로 방역 조치를 조정·시행할 수 있다.

지역 유행 단계 중 거리두기 2단계는 유행 권역에서 1.5단계 조치를 실시한 후에도 지속적 유행 증가 양상을 보이며, 유행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조짐이 관찰되는 상황이다. 

유행 권역에서 1.5단계 조치 이후 1주가 경과한 후에도 1.5단계 기준의 2배 이상으로 유행이 증가하는 경우 해당 권역의 2단계 격상을 검토한다. 2개 이상의 권역에서 1.5단계 수준의 유행이 1주 이상 지속되며 유행이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는 경우 해당 권역들의 2단계 격상을 검토한다. 

전국적으로 신규 일일 확진자가 300명을 초과하는 상황이 1주 이상 지속되며 유행이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는 경우 전국을 2단계로 격상할 수 있다. 

격상 시에는 60대 이상 확진자 비율, 중증환자 병상 수용능력, 역학조사 역량, 권역별 감염 재생산 지수 및 집단감염 발생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위험도를 판단한다.

2단계에서 유행 권역의 주민들은 불필요한 외출과 모임, 사람이 많이 모이는 다중이용시설의 이용을 자제하도록 권고한다. 이를 위해 유행 권역에서 100명 이상의 모임·행사를 금지하며, 유흥시설 등도 집합금지하는 등 시설의 이용 제한을 확대한다. 

타 지역에선 1.5단계의 핵심 조치를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코로나19 확산 가능성 등 방역 상황에 따라 지자체에서 자율적으로 방역 조치를 조정·시행할 수 있다.

전국 유행 단계 중 거리 두기 2.5단계는 의료체계의 통상 대응 범위를 초과하는 수준으로 전국적 유행이 1주 이상 지속 또는 확대되는 상황이다. 

전국의 주 평균 국내발생 일일 확진자가 400명~500명 이상이거나, 전국 2단계 상황에서 일일 확진자가 두 배로 증가하는 ‘더블링 현상’ 등 급격한 환자 증가 추이가 발생할 경우 전국 2.5단계 격상을 검토한다. 

격상 시 신규 확진자 중 60대 이상 확진자의 비율, 전국의 중증환자 병상 수용 능력을 중요하게 참고해 판단하며, 역학조사 역량, 감염 재생산 지수, 집단감염 발생 현황, 감염 경로 조사 중 사례 비율, 방역망 내 관리비율 등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2.5단계에서 전국의 국민은 가급적 집에 머무르며 외출·모임과 다중이용시설 이용을 최대한 자제할 것을 권고한다. 

이를 위해 전국적으로 50명 이상의 모임·행사를 금지하며, 주요 다중이용시설은 21시 이후 운영을 중단하는 등 강화된 조치를 실시한다. 다만, 위험도가 낮은 지역에선 방역 상황에 따라 지자체에서 자율적으로 방역 조치를 조정·시행할 수 있다.

전국 유행 단계 중 거리두기 3단계는 전국적 대유행 상황을 상정한 것이다. 전국적으로 급격하게 환자가 증가하고, 의료체계가 환자를 원활하게 치료하지 못하고 붕괴할 위험에 직면한 상황이다. 

전국의 주 평균 국내 발생 일일 확진자가 800명~1000명 이상이거나, 전국 2.5단계 상황에서 일일 확진자가 두 배로 증가하는 ‘더블링 현상’ 등 급격한 환자 증가 추이가 발생할 경우 전국 3단계 격상을 검토한다.

격상 시 신규 확진자 중 60대 이상 확진자의 비율, 전국의 중증환자 병상 수용 능력을 중요하게 참고해 판단하며, 역학조사 역량, 감염 재생산 지수, 집단감염 발생 현황, 감염경로 조사 중 사례 비율, 방역망 내 관리 비율 등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3단계에서 모든 국민은 원칙적으로 집에만 머무르며 다른 사람과 접촉을 최소화할 것을 권고한다.

전국적으로 10인 이상의 모임·행사를 금지하고, 음식점·상점·의료기관 등 필수시설 이외의 모든 다중이용시설은 운영을 중단한다. 

3단계에선 전국적 공통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지자체별로 완화된 조치를 시행할 수 없다.

7일부터 방역수칙을 위반한 시설의 운영자ㆍ관리자에게는  300만원 이하, 이용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오는 13일부터 마스크 미착용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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