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언주(사진) 바른미래당 의원이 26일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결정에 악담을 퍼부었다.
‘행동하는 자유시민’ 대표인 이 의원은 이날 “이번 기각결정으로 대한민국의 사법정의는 무너졌고, 자유민주주의와 3권분립의 기초인 법치주의와 직업공무원제도의 본질이 크게 훼손됐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판사는 법과 양심에 따라 판단해야 함에도 이번 기각결정에는 판사 개인의 예단과 정치적 이념 편향성이 드러나 있다”며 “정치평론에서나 쓰이는 국정농단이라는 표현을 쓴 것은 법리적 판단이 아닌 정치적 판단임을 드러낸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전 장관은 환경부 산하 8개 기관장 등의 정치적 성향을 분석하고 자기편이 아닌 자들에게 사퇴를 종용한 사실이 있었다”며 “단지 사직의사를 확인하려고 했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판시하는 것은 판사가 청와대 대변인이 주장한 ‘이건 블랙리스트가 아니라 체크리스트다’란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판단한 것과 다르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이번 기각결정은 이 사건의 발단인 김태우 수사관의 신변이 절대 안전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며 “이념편향적이고 진영논리에 익숙한 판사를 만난다면 그 누구도 공평한 재판을 받지 못할 우려가 있다는 것을 보여줬다”고 주장했다.
정연미 기자 kotrin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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