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이명박 징역 17년ㆍ벌금 130억 확정..다스 실소유주 논란 종결
대법원, 이명박 징역 17년ㆍ벌금 130억 확정..다스 실소유주 논란 종결
  • 이광효 기자 leekwhyo@naver.com
  • 승인 2020.10.29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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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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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등에서 거액의 뇌물을 수수하고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17년 등이 확정됐다.

실형 확정으로 항소심 직후 구속집행 정지 결정으로 자택에서 생활해 온 이명박 전 대통령은 2∼4일 신변정리를 하고 서울동부구치소로 재수감된 후 교정당국의 수형자 분류 작업을 거쳐 교도소로 이감될 예정이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이미 1년 정도를 구치소에서 수감된 상태로 보냈기 때문에 앞으로 남은 수형기간은 약 16년이다. 현재 78세인 이명박 전 대통령은 앞으로 사면이나 가석방 등을 받지 않으면 94세가 돼서야 출소할 예정이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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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전 대통령의 실형 확정으로 지난 2007년 제17대 대통령 선거 당시 한나라당 박근혜 캠프 측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을 다스와 투자자문사 BBK, 도곡동 땅의 실소유주로 지목하고 재산 허위신고 의혹을 제기한 이후 시작된 다스 실소유주 논란은 검찰수사와 무혐의 결론, 검찰의 재수사와 이명박 전 대통령의 구속과 기소 등의 과정을 거친 후 29일 대법원 확정 판결로 13년 만에 마침표를 찍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2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상고심에서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원, 추징금 57억8000여 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횡령 내지 뇌물수수의 사실인정과 관련한 원심 결론에 잘못이 없다”며 이 전 대통령 측과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1∼2심과 마찬가지로 다스의 실소유주를 사실상 이 전 대통령이라고 인정한 것.

이명박 전 대통령이 법원의 보석취소 결정에 불복해 재항고한 사건도 기각됐다. 재판부는 “항소심의 실형 선고에 따른 보석취소 결정에는 재항고하더라도 즉시항고의 집행정지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앞서 이 전 대통령은 올 2월 항소심에서 보석취소 결정이 내려지자 재항고해 구속집행 정지 결정을 받아냈다.

현행 형사소송법 제410조는 “즉시항고의 제기기간 내와 그 제기가 있는 때에는 재판의 집행은 정지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자동차 부품회사인 다스 회삿돈 약 349억원을 횡령하고 삼성전자가 대신 내준 다스의 미국 소송비 119억여 원을 포함해 모두 163억원 정도의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아왔다.

1심 재판부는 공소사실 가운데 뇌물수수 85억여 원 혐의와 횡령 246억여 원 혐의 등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5년과 벌금 130억원, 추징금 82억여 원을 선고했다.

다스의 실소유주를 이명박 전 대통령이라고 보고 다스에서 조성된 비자금·법인카드 사용액 등을 횡령액으로 봤다. 삼성이 대납한 다스의 미국 소송비도 대부분 뇌물로 인정했다. 당시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사면을 뇌물 대가로 판단한 것이다.

또 국가정보원에서 넘어온 특수활동비 4억원에 대해선 국고손실 혐의를 인정했고,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전달한 10만 달러도 뇌물로 간주했다.

2심 재판에선 뇌물수수 혐의 인정액이 94억원으로, 1심 재판에서보다 8억원 넘게 늘면서 형량이 2년 가중됐다. 법리해석 차이로 다스 횡령액도 252억여 원으로 5억원 더 증가했다.

재판부가 인정한 삼성 뇌물액은 1심 때는 61억원이었지만 항소심에선 89억원으로 늘었다. 국정원 특활비, 원 전 국정원장의 뇌물 혐의 등 대부분 혐의도 1심과 같이 유죄 판결이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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