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성비위 사건 징계 "너무 관대하다?"
교원 성비위 사건 징계 "너무 관대하다?"
  • 이광효 기자 leekwhyo@naver.com
  • 승인 2020.10.31 15:5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018년 이후 교원 성비위 사건 중 파면ㆍ해임 20.9%
사진=강득구 의원실 제공
사진=강득구 의원실 제공

2018년부터 2020년 7월까지 초중고와 대학교 교원의 성비위 사건 중 파면ㆍ해임되거나 수업배제, 전출/전근된 비율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나, 사회적으로 가장 모범을 보여야 할 교직사회가 성비위 사건에 대해 너무 관대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27일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경기 안양시만안구, 교육위원회, 초선)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성비위 교원에 대한 징계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8년부터 2020년 7월까지 교육부가 집계한 초중고와 대학 교원의 성비위 사건은 전체 631건이었고, 이중 파면이나 해임된 비율은 20.9%(132건), 수업배제 비율은 1.6%(10건), 전출/전근 조치 2건뿐인 것으로 나타났다.

파면이나 해임 등 중징계 비율이 20.9%으로 낮다는 문제점뿐만 아니라 더 큰 문제는 수업배제나 전출/전근 조치 비율이 매우 낮다는 점이다. 특히 성비위 문제에 가장 예민하면서도 대응력이 약한 초중고 교원만을 놓고 보면 중징계, 수업배제나 전출/전근 조치 비율은 더 낮아진다. 

이렇게 수업배제나 전출/전근 등의 조치 비율이 매우 낮다는 것은 성비위 피해자인 어린 학생들과 가해자 교원 간 분리조치를 통한 어린 학생들의 심리적 안정감을 회복시키려는 실질적인 조치가 거의 없었다는 의미다.

성비위 교원의 징계는 철저하게 피해 학생의 관점에서 이뤄져야 한다. 이를 위해선 가해자인 교원과 피해자인 학생 간 엄격한 물리적 공간의 분리는 가장 최소한의 조치다. 하지만 이러한 조치들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의미다. 결국 해당 교육청들이 교원 성비위 문제를 학생 피해자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해결하려는 의지가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강득구 의원은 “학생 대상 교원의 성비위 징계의 핵심은 피해 학생의 마음의 상처를 올바르게 치유하고 정서적 안정을 꾀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이라며 “피해자와 가해자의 접촉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통일경제뉴스 는 신문윤리강령과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등 언론윤리 준수를 서약하고 이를 공표하고 실천합니다.
  • 법인명 : (사)코트린(한국관광문화발전연구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내수동 75 (용비어천가) 1040호
  • 대표전화 : 02-529-0742
  • 팩스 : 02-529-0742
  • 이메일 : kotrin3@hanmail.net
  • 제호 : 통일경제뉴스
  • 등록번호 : 서울 아 51947
  • 등록일 : 2018년 12월 04일
  • 발행일 : 2019년 1월 1일
  • 발행인·편집인 : 강동호
  • 대표이사 : 조장용
  •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성섭
  • 통일경제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통일경제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kotrin3@hanmail.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