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계약 수의계약 1억원까지 확대 "규제완화 지속"
공공계약 수의계약 1억원까지 확대 "규제완화 지속"
  • 정연미 기자 kotrin3@hanmail.net
  • 승인 2020.10.27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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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공공계약 수의계약 범위를 1억원까지 확대하며 규제완화기조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그간 경제적 여건 변화를 감안해 수의계약제도 운영체계 전반에 대한 개선을 추진해 소액 수의계약 금액 기준을 상향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혁신성장전략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포함한 공공계약제도 3대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물품·용역은 기존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종합공사는 기존 2억원에서 4억원으로, 전문공사는 기존 1억원에서 2억원으로 각각 수의계약 금액 기준을 상향한다는 방침이다.

홍 부총리는 또 "전자 카탈로그를 통해 유연하게 상품·서비스를 추가하고 가격을 변경할 수 있는 카탈로그 계약제도를 도입했다"고 밝혔다.

혁신산업과 신산업 지원 방안으로는 "신기술, 신제품이 사업실적 미비로 낙찰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시장 형성 초기의 혁신기술 제품은 공공입찰 시 사업실적 평가를 제외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혁신·신사업의 조달시장 진입장벽을 낮추기 위해 혁신제품 사용에 따른 면책범위를 계약 담당 공무원에서 사업자까지 확대해 혁신제품의 사용 결과로 발생할 수 있는 계약지체책임을 면제하겠다"고 말했다. 이는 혁신제품 사용으로 인한 준공 지연 등 상황에서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것이다.

디지털서비스 전문계약 시스템도 마련하기로 했다. 심사위원회가 선정한 디지털 서비스는 수의계약을 허용한다.

공정계약문화와 관련해서는 "발주기관이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사업자에게 부당하게 비용·의무 등을 전가하는 행위를 금지했다"고 말했다.

이어 "소송절차 없이 계약상대자의 권익을 구제할 수 있는 계약분쟁조정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계약분쟁조정을 입찰자격, 낙찰자 결정, 지체상금 등 기존 대상에서 대가 지급, 계약해지까지 확대하고 대상금액도 종합공사는 10억원 이상, 전문공사는 1억원 이상으로 늘리겠다는 방침이다.

홍 부총리는 "법 개정 없이 계약예규 또는 조달청 세부기준 개정으로 추진이 가능한 과제는 연말까지 즉시 개정하고 국가계약법 개정이 필요한 과제는 내년 상반기까지 개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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