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가미네 야스마사(長嶺安政) 주한 일본대사가 26일 오후 서울 종로구 도렴동 외교부로 초치 되었다.
독도가 일본 영토라는 왜곡된 내용을 실은 일본 초등학교 교과서 검정결과와 관련 한국 정부가 이에 항의하기 위해서다.
일본 문부과학성은 이날 교과서 검정심의회 총회를 열고 독도를 일본 고유의 영토이고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 교과서 3종 등 총 12종의 교과서를 검정, 승인했다.
전선화 기자 kotrin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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