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위에 따라 달라진 국립대 음주운전 중징계율..조교 28%, 교수 13%
직위에 따라 달라진 국립대 음주운전 중징계율..조교 28%, 교수 13%
  • 이광효 기자 leekwhyo@naver.com
  • 승인 2020.10.21 15:1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진=강득구 의원실 제공
사진=강득구 의원실 제공

사회적으로 음주운전 처벌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대학교 교원들에 대한 음주운전 징계 조치는 중징계 비율이 약 15.7%로 나타나 여전히 솜방망이 처벌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경기 안양시만안구, 교육위원회, 초선)이 서울대학교, 인천대학교를 포함한 전국 11개 국립대학교들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2016~2020년) 교원 징계 현황’ 자료에 의하면, 올해 국립대 교원의 음주운전 건수는 총 19건으로, 작년(2019년)에 비해 약 1.6배 증가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징계 건수는 ▲2016년 21건 ▲2017년 19건 ▲2018년 16건 ▲2019년 12건이었으나 2020년 올해에는 19건에 달했다.

대학교별로는 강원대학교(13건)와 전북대학교(13건)가 가장 많았고 충남대학교(10건)가 그 뒤를 이었다.

음주운전으로 징계 받은 교원의 직위는 교수ㆍ부교수ㆍ조교수는 총 69명, 조교는 18명으로 나타났다. 징계 처리 결과 중징계 비율은 약 16%(14건) 수준이고, 나머지 73건은 감봉이나 견책 등 경징계에 그쳤다.

교수(부교수/조교수 포함)는 중징계 비율이 약 13%(정직 9건)인 반면, 조교는 중징계 비율이 약 27.7%(정직 4건, 해임 1건)였다.

현재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에 따르면, 최초 음주운전을 한 경우 혈중알코올 농도가 0.08% 미만인 경우 정직 또는 감봉의 징계처리를 할 수 있으며, 0.08% 이상인 경우 및 음주측정 불응의 경우 강등 또는 정직의 징계를 하도록 돼 있다.

강득구 의원은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이른바 윤창호법이 시행됨에도 음주운전으로 인한 징계 건수가 더 증가한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특히 사회적 모범을 보여야 할 국립대 교원들의 중징계 비율이 매우 낮다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국립대학의 교육을 이끌어 나가는 교원들이 이에 대한 책임감과 경각심이 부족한 것에 대해 엄중한 처벌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통일경제뉴스 는 신문윤리강령과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등 언론윤리 준수를 서약하고 이를 공표하고 실천합니다.
  • 법인명 : (사)코트린(한국관광문화발전연구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내수동 75 (용비어천가) 1040호
  • 대표전화 : 02-529-0742
  • 팩스 : 02-529-0742
  • 이메일 : kotrin3@hanmail.net
  • 제호 : 통일경제뉴스
  • 등록번호 : 서울 아 51947
  • 등록일 : 2018년 12월 04일
  • 발행일 : 2019년 1월 1일
  • 발행인·편집인 : 강동호
  • 대표이사 : 조장용
  •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성섭
  • 통일경제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통일경제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kotrin3@hanmail.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