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감사결과 “월성1호기 조기폐쇄, 경제성 불합리하게 낮게 평가”
감사원 감사결과 “월성1호기 조기폐쇄, 경제성 불합리하게 낮게 평가”
  • 이광효 기자 leekwhyo@naver.com
  • 승인 2020.10.21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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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폐쇄 타당성 종합적 판단엔 한계”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감사원이 원자력발전소 월성1호기 조기 폐쇄에 대해 경제성이 불합리하게 낮게 평가됐다는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원이 20일 발표한 ‘월성1호기 조기폐쇄 결정의 타당성 점검’ 감사 결과에 따르면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이하 한수원)과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2018년 5월 11일 ○○회계법인에 향후 4.4년간 원전 판매단가를 전년도(2017년) 판매단가에서 한수원 전망단가로 변경하도록 했다. 

한수원 전망단가는 원전 이용률과 반비례 관계를 보인다. 원전 이용률은 한국전력공사의 전체 전기 구입량 중에 원자력발전소에서 생산한 전기 구입량의 비율이다.

한수원은 월성1호기의 이용률을 산정하면서 고려한 원전 전체에 대한 규제 강화 등 이용률 저하 요인을 전체 이용률에 반영하지 않고 전체 원전의 높은 이용률(84%)을 그대로 한수원 전망단가 추정에 사용하면 실제 판매단가보다 낮게 추정됨에도 한수원은 이러한 것을 알면서도 ○○회계법인에 이를 보정하지 않고 사용하도록 해 계속가동 시의 전기판매수익이 낮게 추정됐다.

한수원은 2018년 5월 4일 회의에서 ○○회계법인에 월성1호기 즉시 가동중단 시 감소하는 인건비와 수선비 등 비용의 감소 규모에 대한 의견을 제시해 경제성 평가에 반영됐는데 관련 지침이나 고리1호기 사례 등을 고려할 때 즉시 가동중단 시 감소하는 비용의 추정이 과다했다.

이에 따라 2018년 6월 11일 ○○회계법인이 한수원에 제출한 경제성 평가 용역보고서(최종안)에선 월성1호기의 즉시 가동중단 대비 계속가동의 경제성이 불합리하게 낮게 평가됐다.

월성1호기는 지난 1983년 상업운전을 개시해 2012년 11월 설계수명이 만료될 예정이었으나 5925억원을 투입해 설비보강을 통해 수명을 연장했고 오는 2022년 설계수명이 만료될 예정이었으나 한수원은 2018년 6월 15일 이사회를 개최해 월성1호기 조기 폐쇄를 의결했다.

월성1호기 조기폐쇄 결정 과정의 적정성에 대해 산업부와 관련해선 백운규 당시 산업부 장관은 외부기관의 경제성 평가결과 등이 나오기 전에 월성1호기 조기폐쇄 시기를 한수원 이사회의 조기폐쇄 결정과 동시에 즉시 가동중단하는 것으로 방침을 결정했고 산업부 직원들은 위 방침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한수원이 즉시 가동중단 방안 외 다른 방안은 고려하지 못하게 했다.

한수원 이사회가 즉시 가동중단 결정을 하는 데 유리한 내용으로 경제성 평가결과가 나오도록 평가과정에 관여해 경제성 평가업무의 신뢰성을 저해했고 백운규 당시 산업부 장관은 이를 알았거나 충분히 알 수 있었는데도 내버려뒀다.

산업부 B 국장과 C 부하직원은 2019년 11월 감사원 감사에 대비해 월성1호기 관련 자료를 삭제하도록 지시하거나 2019년 12월 삭제하는 등 감사원 감사를 방해했다.

한수원은 2018년 4월 10일 체결된 ○○회계법인의 경제성 평가용역 진행과정에서 즉시 가동중단하는 방안 및 계속가동하는 방안 외 폐쇄시기에 대한 다른 대안(영구정지 운영변경허가 시까지 가동하는 방안 등)은 검토하지 않았다.

한수원 사장은 폐쇄 시기에 대한 다양한 대안을 검토하도록 지시하지 않음에 따라 한수원 이사회는 월성1호기 조기폐쇄 시기와 관련해 즉시 가동중단 외 다른 대안은 검토하지 못하고 심의ㆍ의결하게 됐다.

한수원은 사장 주재 긴급 임원회의에서 판매단가 등 입력변수를 수정해야 한다는 부사장의 주장이 합리적인지에 대해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채 그대로 받아들여 이를 ○○회계법인의 경제성 평가에 반영하기로 했다.

같은 해 5월 11일 한수원 직원들이 ○○회계법인에 실제 판매단가보다 낮게 예측되는 한수원 전망단가를 사용하도록 하는 등 부적정한 의견을 제시해 경제성 평가의 신뢰성을 저해했고 사장은 이에 대해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 관리ㆍ감독하지 않았다.

하지만 감사원은 한수원 이사들이 배임행위를 했는지에 대해선 “검토 결과 한수원 이사들이 월성1호기 조기폐쇄를 의결함에 따라 이사 본인 또는 제3자가 이익을 취득한 사실은 인정되지 않고, 본인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한수원에 재산상 손해를 가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워 업무상 배임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한수원 이사들이 월성1호기 조기폐쇄를 의결한 것이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감사원은 성윤모 산업부 장관에게 백운규 전 장관에 대해 재취업, 포상 등을 위한 인사자료로 활용하도록 통보하고 월성1호기 계속가동에 대한 경제성 평가를 실시하면서 다양한 대안을 검토하도록 지시하지 않거나, 한수원 직원들이 외부기관의 경제성 평가 과정에 부적정한 의견을 제시해 경제성 평가의 신뢰성을 저해하는 것을 관리ㆍ감독하지 못한 한수원 사장에게 엄중 주의 조치를 할 것을 요구했다.

산업부 B 국장과 C 부하직원에 대해선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징계할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감사원은 “이번 감사의 범위가 월성1호기 즉시 가동중단 결정의 고려 사항 중 경제성 분야 위주로 이뤄졌고 이사회의 의결 내용에 따르면 월성1호기 즉시 가동중단 결정은 경제성 외에 안전성이나 지역수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는 것이므로 이번 감사결과를 월성1호기 즉시 가동중단 결정의 타당성에 대한 종합적 판단으로 보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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