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위반 '가짜 농부' 잡아라
농지법 위반 '가짜 농부' 잡아라
  • 정연미 기자 kotrin3@hanmail.net
  • 승인 2020.10.19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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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고위공직자 10명 중 4명 농지소유" 폭로
 

현 정부 고위공직자 38.6%가 농지를 소유하고 있으며, 이 중 1명은 법이 정한 상속가능 농지소유 상한을 위반했다고 한 시민단체가 폭로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과 전국농민회총연맹은 19일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재산공개 대상 고위 공직자 1천865명(중앙부처 750명·지방자치단체 1천115명) 중 자료수집이 가능한 1천862명의 농지 소유현황을 발표했다.

경실련은 관보와 탐사보도 매체 뉴스타파가 공개한 고위공직자 재산공개 데이터를 활용해 고위공직자 본인과 배우자 소유 논과 밭, 과수원을 조사했다고 밝혔다.

◇전체 고위공직자 농지소유 현황!@경실련 제공

분석에 따르면 전체 공개 대상자 1천862명 중 719명(38.6%)이 농지를 소유했다. 이들이 소유한 농지의 총면적은 311㏊(약 94만2천50평)로, 1인당 평균 0.43㏊(약 1천310평) 규모다. 총 가액으로 따지면 1천359억원으로 1인당 평균 약 1억9천만원의 농지를 보유한 셈이다.

경실련은 "우리나라 농가 전체의 48%에 해당하는 48만7천118호가 경지가 없거나 0.5㏊ 이하를 소유하고 있어 고위공직자의 평균 농지 소유 규모인 0.43㏊는 결코 작지 않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김규태 전 교육부 고등교육정책실장이 1.3ha(3천953평)의 농지를 소유해 농지법을 위반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농지법 7조는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했으나 농업경영을 하지 않는 사람은 1ha까지만 소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윤순철 사무총장은 "공직에 종사하며 농사를 지을 수 없음에도 고위공직자들이 농지를 재산증식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다"며 "가짜 농부를 잡아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또 박선호 국토교통부 제1차관 등 고위공직자 4명이 평당가액 100만원 이상의 농지를 소유해 농지전용의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박 차관이 소유한 과천 농지가 3기 신도시에 포함돼 이해 충돌 소지가 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경실련은 "평당 가액 100만원 이상의 농지소유는 땅값을 이용해 이득을 얻겠다는 투기심리 아닌가 의심이 든다"며 "실제 농민이 소유한 농지의 평균 평당 가액은 7만∼8만 원이며, 최대 15만원 이상이 되면 농지를 사서 농사짓기 힘든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박흥식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은 "농지는 투기 대상이 아니라 국민의 안전한 먹거리를 생산하는 기지가 돼야 한다"며 "비농업인 소유농지를 처분해서 농민에게 갈 수 있게끔 해야 한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2015년 기준 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는 94만ha로 전체 경지면적의 56%에 불과하다며 "헌법에서 정한 경자유전의 원칙이 확립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앙부처 고위공무원 평당가액 100만원 이상 농지소유@경실련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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