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택 의원, "농가 니즈에 맞는 목돈마련 가입한도 현실화 등 제도개선 시급"
이원택 의원, "농가 니즈에 맞는 목돈마련 가입한도 현실화 등 제도개선 시급"
  • 이상호 기자 sanghodi@hanmail.net
  • 승인 2020.10.18 12:0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30년 방치속 농어가목돈마련저축, 결국은 ‘존폐 위기’ 주장

농어가목돈마련저축상품이 존폐 위기에 몰려 제도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원택 의원(전북 김제·부안)이 17일 농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농어가목돈마련저축기금의 가입계좌수가 급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농어가목돈마련저축 가입현황을 보면, 2016년 309,000좌에 잔액 9,750억원, 2017년 288,000좌에 9,327억원, 2018년 269,000좌에 9,259억원으로 가입좌수와 잔액이 지속적으로 줄어 들었다. 

2019년 이후 소폭 상승해 올해 8월말 현재 264,000좌에 잔액 1조원 수준을 유지하고 있지만, 가입좌수가 2016년 대비 2020년 8월까지 45,000좌 감소해 15%줄어 들었다. 

농어가목돈마련저축의 금리는 2020년 현재 기본금리 2.72%에 장려지급률 3년 만기 0.9%, 5년 만기 1.50%를 적용한다. 그러나 가입한도가 연간 240만원르 3년 만기시 760만원, 5년만기시 1,310만원을 수령할 수 있다. 이에 농어민의 실질적인 재산형성을 위한 역할에는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 

이에 농어가목돈마련저축기금은 지난 2016년 기획재정부의 기금존치평가에서 낮은 연간저축한도로 저소득 농어민의 재산형성 및 생활안정에 실질적으로 기여하지 못하는 것으로 평가되어 전면적인 제도개선 권고를 받았고, 2019년에는 목적달성에 실질적으로 기여하지 못하는 것으로 평가되어 폐지 권고를 받은 상황이다.

이원택 의원은“농어민들의 재산형성을 위한 저축상품인 농어가목돈저축상품이 폐지 권고를 받을 만큼 현실과 괴리가 있는 것은 큰 문제”라며, “단기 저축 상품을 선호하는 고령자와 저소득 농가의 니즈에 맞게 만기를 다양화하고, 가입한도의 현실화, 이율 인상 등 농어가목돈마련저축이 농어업인의 실질적 소득증대 제고를 위한 상품이 될 수 있도록 개선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농어가목돈마련저축기금은 농어민의 재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저축상품으로, 1976년 농어촌지역의 중소농어민을 위한 금융상품으로 도입되어 1986년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 통일경제뉴스 는 신문윤리강령과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등 언론윤리 준수를 서약하고 이를 공표하고 실천합니다.
  • 법인명 : (사)코트린(한국관광문화발전연구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내수동 75 (용비어천가) 1040호
  • 대표전화 : 02-529-0742
  • 팩스 : 02-529-0742
  • 이메일 : kotrin3@hanmail.net
  • 제호 : 통일경제뉴스
  • 등록번호 : 서울 아 51947
  • 등록일 : 2018년 12월 04일
  • 발행일 : 2019년 1월 1일
  • 발행인·편집인 : 강동호
  • 대표이사 : 조장용
  •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성섭
  • 통일경제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통일경제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kotrin3@hanmail.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