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성규의원, 농촌진흥청 해외센터 파견인력 안전관리 헛점 지적
맹성규의원, 농촌진흥청 해외센터 파견인력 안전관리 헛점 지적
  • 전은술 기자 wjsdmntnf@naver.com
  • 승인 2020.10.14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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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매뉴얼 개선도 주문

맹성규(사진) 의원은 오는 10월 13일 농촌진흥청 국정감사에서 해외농업기술개발사업 센터들에 파견되는 현지인력의 안전관리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맹성규 의원실에서 농촌진흥청을 통해 받은 자료에 따르면, 필리핀 센터에 파견된 연구원과 연수생이 관광비자를 받아 입국 한 것으로 확인 되었다. 전 세계적으로 총 22개 센터가 있는데 이 중 관광비자를 받아 현지에 입국한 사례는 필리핀이 유일하다.

필리핀 관광비자는 59일 비자로 매번 비용을 지불하고 체류기간 연장을 할 수 있지만, 필리핀에서는 급여액 또는 다른 형태의 보상과 관계없이 합법적인 직업에 종사하기 위해 머무는 경우 9G 취업비자(1~3년)를 받도록 하고 있다.

맹성규 의원은 작년 코이카 NGO 봉사단원이 라오스에 관광비자로 입국했다가 큰 곤경에 빠진 적이 있다면서 “비자를 받기 어렵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우리 국민을 최대한 안전하게 파견하는 것이 바랍직하다”며 농어촌공사를 질책했다.

또한 9월 2일에는 키르키즈공화국, 9월14일에는 파키스탄에 신규 소장을 파견했는데, 이 당시 코이카에서 제공하는 코로나19 위험정보에 따르면 파키스탄은 일일 확진자가 400명을 넘는 위험지역으로, 키르키즈스탄은 100명 넘는 경계지역으로 분류되어 있고,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현황에도 파키스탄은 3단계인 철수권고 지역으로 분류되어 있었다.

맹성규 의원은, “농업기술과에서는 9월 9일 청장보고를 거쳐 연구원을 강제 귀국조치 시키기로 결정했는데, 9월 14일에 파키스탄으로 신규 소장을 파견한 것은 매우 부적절 했다.”며 이는 코로나 19와 같은 상황에서 대처 해야 할 내부 매뉴얼이 제대로 갖춰저 있지 못해 생긴 문제로 해외 센터의 특성을 반영해 인력파견에 대한 지침을 마련 할 것을 주문했다.

마지막으로 맹성규 의원은“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것이 사업을 수행하는 것보다 최우선 되야 한다.”며 해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파견인력의 안전을 최우선에 두라고 다시 한번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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