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마전 비리 온상된 대학입시" 교육부, 학생부종합전형 불공정 사례 대거 적발
"복마전 비리 온상된 대학입시" 교육부, 학생부종합전형 불공정 사례 대거 적발
  • 이광효 기자 leekwhyo@naver.com
  • 승인 2020.10.15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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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국대, 경희대, 고려대, 서강대, 서울대, 성균관대 등 6개 대학 부모 직업 자소서 기재, 자녀 지원한 교수 채점위원 등 비리 만연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교육부가 학생부종합전형 불공정 사례들을 대거 적발했다.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유은혜)는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7차 ‘교육신뢰회복추진단 회의’를 개최해 ▲학생부종합전형 실태조사 후속 특정감사(대학교) 결과 ▲학생부종합전형 실태조사 후속 시도교육청 현장점검 결과 ▲학생선수 폭력피해 실태조사 결과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교육신뢰회복추진단의 첫 번째 안건인 학생부종합전형(이하 ‘학종’) 실태조사 후속 특정감사는 지난해 실시된 학종 실태조사에서 드러난 문제점에 대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파악하기 위해 작년 11월 13~12월 6일(교당 5일) 6개 대학교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6개 대학교는 건국대학교, 경희대학교, 고려대학교, 서강대학교, 서울대학교, 성균관대학교다. 

이번 감사 결과 일부 대학교들이 대학교 입학전형 시 절차, 규정, 평가기준 등을 준수하지 않는 등 학종 평가과정에서의 불공정 사례들이 확인돼 교육부는 108명(중징계 7, 경징계 13, 경고 74, 주의 14)에게 신분상 조치를 내렸다. 행정상 조치는 5건(기관경고 1, 통보 4), 별도 조치는 3건(통보 3)이다.

성균관대에선 2018~2019학년도에 2명이 교차 평가해야 하는 학종 서류전형에서 검정고시 및 해외·국제고등학교 출신 수험생 총 1107명에 대해 평가자를 1명만 배정하고, 해당 사정관이 혼자 응시자별 점수를 두 번씩 부여해 평가해 중징계를 받았다. 226명에게는 동일점수, 881명에게는 다른 점수가 부여됐다.

건국대에선 모집정원이 1명인 2019학년도 학종 고른기회전형 면접평가에서 특성화고등학교 출신 지원자 모두에게 부적격을 부여한 평가자가 학종 심의위원회에서 합격자가 없다는 이유로 한 명에 대한 점수를 번복해 합격처리해 경징계와 경고를 받았다.

서울대 특정학과에선 모집정원이 6명인 2019학년도 지역균형선발면접평가에서 서류평가 결과와 관계없이 ‘학업능력 미달, 대학 인재상 미부합’을 이유로 학교 자체 권고사항( A+10%, A 30%, B 30%, C 30%)과 달리 지원자 17명 전원에게 C등급(과락)을 부여해 한 명도 선발하지 않아 기관경고를 받았다. 17명 중 7명은 대학수학능력시험 최저학력기준도 충족했다. 

성균관대에선 2019학년도 학종 서류검증위원회에서 자기소개서 또는 교사추천서에 ‘부모 등 친인척 직업’을 기재한 82명 중 45명을 ‘불합격’ 처리한 반면, 37명은 ‘문제없음’ 처리해 중징계와 경징계를 받았다.

대표적으로 ‘지역아동센터에서 근무하시는 어머니를 통해’라고 기재한 경우 ‘불합격 처리’한 반면, ‘아버님이 버스운전을 하시고, 어머님은 지역아동센터에서 일하고 계십니다’라고 기재한 경우 ‘문제없음’으로 처리했다. 위 37명 중 8명은 합격처리됐고 합격자들 중 4명은 등록까지했다.

교육부는 성균관대에 자기소개서 및 교사추천서 기재금지 사항을 기재하고도 '0점 또는 불합격' 처리되지 않은 자에 대해 입시모집요강(서류 평가에서 '0점' 또는 불합격 처리)에 따라 처리하고 그로 인해 불합격한 예비 합격자에 대해 구제방안을 마련할 것을 통보했다. 

서강대에선 2019학년도 학종 지원자 2명의 자기소개서에 외부경력(논문(학회지) 등재나 도서 출간, 발명특허 관련 내용, 해외활동실적 등) 의심문구가 기재돼 있는데도 불이익(0점 또는 불합격 처리)을 부과하지 않았다. 최종 불합격했지만 경징계와 경고를 받았다.

서울대에선 2018학년도 학종에서 ‘어학성적’이 기재된 추천서를 제출한 외국인 응시자 2명을 서류평가 부적격자로 처리하지 않았다. 최종 불합격했지만 경고를 받았다.

건국대에선 2019학년도 학종 서류평가에서 지원자 12명의 교사추천서에 기재금지사항인 ‘지원자 성명’, ‘출신고교’가 기재돼 있었음에도 입학사정관 14명이 평가시스템에 해당항목을 체크하지 않거나 의견을 기재하지 않아 경고와 주의를 받았다.

건국대에선 2018학년도 수시 ‘KU학교추천전형’에서 한국대학교육협의회로부터 지원자 98명의 교사추천서 유사도가 ‘의심수준(80명) 및 위험수준(18명)’이라는 결과를 통보받고도 이를 심의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하지 않아 중징계를 받았다.

성균관대에선 2019학년도 학종에서 교사추천서 유사도가 ‘의심 또는 위험수준’인 439명에 대해 교사의 소명절차 없이 서류평가를 진행해 중징계와 경징계를 받았다.

경희대에선 2016~2017학년도 학종 최종합격자 12명의 교사추천서 유사도가 ‘위험수준’임에도 사후검증을 실시하지 않아 주의를 받았다.

서강대에선 교수 자녀가 2016학년도 논술전형에 지원했음에도 해당 교수를 같은 과 채점위원으로 위촉해 경고를 받았다. 자녀는 결시했다.

성균관대에선 2016학년도 논술우수전형에 교직원 4명의 자녀가 지원한 사실을 알고도 해당 교직원을 시험감독으로 위촉했다. 모두 불합격했지만 경고를 받았다.

고려대에선 2019학년도 수시전형에서 ‘친인척 지원’을 사유로 회피신청한 교수 9명에 대해 입학본부에서 허가여부를 결정(통지)하지 않아 회피신청자가 입학전형에 참여하게 돼 경고를 받았다.

교육부는 이번 감사에서 고교등급제 실시 여부 등에 대해서도 각종 내부문서·평가시스템, 사정관 교육자료 등을 집중 조사했으나 고교별 점수 가중치 부여 등 특정고교유형을 우대했다고 판단할 명확한 증거를 확인하는 데 실패했다.

교육부는 학교생활기록부 및 고등학교에 대한 추가 실태조사를 진행(2019년 11월~2020년 7월)했다.

그 결과 총 209건의 기재금지 위반 사례가 확인됐고 각 시도교육청은 관련 지침 및 지난해 동일 비위에 대한 처분 사례를 바탕으로 관련 고등학교 6개교에 ‘기관경고’하는 한편, 교원 23명에게는 ‘주의’ 처분을 하고, 161건에 대해선 시정권고를 했다.

교육부는 이번 추가 실태조사 결과를 17개 시도교육청 및 단위학교에 안내해 동일한 사안이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하는 한편, 교육청의 학생부 현장 점검 체크리스트에 관련 내용을 반영해 지속적으로 기재 금지 사항의 기재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아울러, 내년 상반기까지 3단계 검증 시스템을 도입해 학생부 내 사교육 유발 및 공정성 저해 사항을 집중 점검·관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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