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완화..학교 등교 인원 3분의 2 등교 가능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완화..학교 등교 인원 3분의 2 등교 가능
  • 정연미 기자 kotrin3@hanmail.net
  • 승인 2020.10.11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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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로 완화됨에 따라 19일부터 전국 학교의 등교 인원 제한이 3분의 2로 완화된다.

비수도권에 대해서는 지역·학교 여건에 따라 밀집도를 더 완화하는 것도 가능해지고 수도권에서도 밀집도 기준을 지키면서 오전·오후반, 오전·오후 학년제 도입 등으로 매일 등교하는 학교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8월 중순 이후 운영이 중단됐던 수도권 지역 300인 이상 대형 학원도 12일부터 다시 문을 연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추석 연휴 특별 방역 기간 이후 학사 운영 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가 거리두기를 1단계로 하향 조정함에 따라 등교 인원 제한은 현재 유·초·중 3분의 1(고교는 3분의 2)에서 유·초·중·고교 모두 3분의 2로 완화된다.

그러나 교육부는 학력 격차 우려 등으로 등교 확대 요구가 컸던 점을 고려해 지역, 학교 여건에 따라 밀집도를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과대학교·과밀학급이나 수도권 지역 학교에만 등교 인원 제한 3분의 2를 엄격하게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비수도권을 중심으로 과대학교·과밀학급이 아닌 경우 전교생의 매일 등교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수도권 학교의 경우 등교 인원 제한을 지켜야 하지만, 오전·오후반 도입, 오전·오후 학년제 실시, 등교 시간 차등화 등으로 등교 수업일을 확대해 역시 매일 등교가 가능해질 수 있다.

교육부는 학교 준비 기간을 고려해 12일부터 18일까지는 기존 등교 방식을 지속하되 19일부터 본격적으로 이와 같은 조정된 등교 방식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교육부는 이날 거리두기 조정에 따른 학사 운영 가이드라인도 각 지역, 학교 여건에 따라 등교 수업일을 확대할 수 있도록 기준을 손봤다.

이에 따라 거리두기 2단계에서는 기존처럼 유·초·중 등교 인원은 3분의 1(고교는 3분의 2) 이하로 제한해야 하지만 탄력적 학사 운영 등으로 등교 인원을 3분의 2로 완화해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교육부는 "학교 구성원의 민주적 결정에 따라 적용 가능한 학교는 오전·오후반, 오전·오후 학년, 분반 등 탄력적 방식으로 밀집도를 최대한 유지하면서 등교 대상을 확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거리두기 2단계에서 초등 저학년에 대해서는 밀집도를 준수하면서 주 3회 이상 등교 수업을 하고, 밀집도 예외 적용이 가능한 소규모 학교(초·중·고) 기준은 기존 60명 이하에서 300명 내외로 조정했다.

8월 19일부터 고위험 시설로 집합이 금지됐던 300인 이상 대형학원도 '집합 제한'으로 완화돼 대면 수업이 가능해진다. 다만 학원, 교습소 등 다중이용시설은 핵심 방역 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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